△2008.초=수출기업들 “환헤지 상품 ‘키코’ 관련 수조원대 환차손 발생” 금융감독원에 민원△2008.5=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기업-은행간 키코 분쟁 불개입 의사 표명△2008.6=8개 중소기업 외환은행.산업은행 등 상대 키코 약관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청구△2008.7=공정위 “키코,불공정계약 아니어서 약관법상 문제없다” 판정△2008.8=오토바이 수출업체 S사,SC제일은행 상대 첫 손해배상 소송 제기△2008.10=일부 기업,키코 효력정지가처분 신청△2008.11.3=100여개 기업,은행상대 손해배상 등 소송제기△2008.12.30=서울중앙지법 ‘키코 효력 정지’ 가처분 첫 인용 결정△2009.1.∼ 4.= 법원,키코 가처분신청 ‘선별적 구제’△2009.8.23=서울고법,키코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각…2심 첫 판단△2009.12.17=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로버트 F.엥글 美뉴욕대 교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 재판에 기업 측 증인으로 증언…“키코는 은행에 유리한 불공정한 파생상품”△2010.1.21.= 스티븐 로스 MIT 교수 은행 측 증인으로 증언…“키코,일방에 불리하지 않아”△2010.1.21.=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 본안 소송 첫 선고…“키코,부당하지 않고 계약유효” 원고 패소판결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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