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당첨금 연금형태로도 받는다

복권당첨금 연금형태로도 받는다

입력 2010-01-29 00:00
수정 2010-01-29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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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에도 세금 부과

그동안 일시불로만 지급됐던 복권 당첨금을 이르면 6월부터 연금 형태로 나눠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일반 담배처럼 전자 담배에도 세금 등이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올해 입법과제 20개 법안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을 개정해 복권 당첨금 지급 방식에 연금 형태를 추가할 계획이다. 또 지금은 당첨자에 대한 정보공개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수사나 재판 등 예외적인 경우 허용하는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복권수익의 35%를 차지하는 법정배분사업을 폐지 또는 축소하고, 기금 불용액이 발생하면 반납을 의무화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재정부는 또 전자 담배를 담배사업법 적용 대상에 추가해 규제하기로 했다. 전자 담배에는 니코틴 용액 1㎖당 국민건강증진부담금 221원과 담배소비세 400원이 각각 부과된다. 전통주 활성화를 위해 막걸리를 세분화해 주종을 신설하고, 신생 전통주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관세특례를 부여하고, 고소득자의 해외탈세 방지 차원에서 해외계좌신고제를 도입하고, 사회복지 보조금의 부정수급 문제를 줄이기 위해 처벌 형량을 높이는 방안 등도 추진된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10-01-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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