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 브리핑] 도서지역 어민 수산직불제 2012년 도입

[모닝 브리핑] 도서지역 어민 수산직불제 2012년 도입

입력 2010-01-07 00:00
수정 2010-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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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을 대상으로 한 수산직불제가 추진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6일 “어촌 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도서지역 어업인들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업 분야에는 쌀 소득보전 직불제 등 9종류의 직불제가 운용되고 있지만 수산 분야에서는 처음으로 검토되는 것이다. 대상은 육지의 생활중심권에서 8㎞ 이상 떨어진 섬 또는 여객선이 하루 3회 미만 운행하는 섬에 사는 어업인이다. 어업인으로 인정받으려면 연간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거나 관련 소득이 연 120만원을 넘어야 한다. 전국 어업인 7만 1000가구 가운데 2만 3000가구가량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직불금을 지급하는 대신 바닷가 쓰레기 청소, 종묘(양식용 어린 물고기) 방류, 해송림 가꾸기 등 공익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르면 내년 중 시범사업을 벌인 뒤 2012년 직불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과 달리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개발어젠다(DDA)에 따르면 수산자원 남획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 보조금을 못 주게 돼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10-01-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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