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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길 안전 우려” 용인시, 데이터센터 착공 신고서 반려

“통학길 안전 우려” 용인시, 데이터센터 착공 신고서 반려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11-09 16:14
업데이트 2022-11-18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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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5차례 보완 계획 요청 거부”
사업시행자,‘반려 취소’ 행정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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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용인시청 전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용인시청 전경.
경기 용인시는 수지구 죽전동 한 데이터센터 신축 공사에 대해 인근 학교 통학길 안전 대책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착공 신고서를 반려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3월 A업체는 용인시로부터 수지구 디지털밸리 내 3개 필지에 지하 2층, 지상 6층, 건축연면적 3만6000여㎡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건립하는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후 용인시는 지난 7월 A업체로부터 공사 차량 진·출입 계획이 포함된 착공 신고서를 받았으나 현장에서 직선거리로 270m가량 떨어진 B고교 앞 통학로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며 10건의 보완 사항을 업체 측에 전달했다.

보완 사항에는 ▲B고교 관계자와 협의 ▲안전 관리자 배치 ▲지반 조사 보고서 제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B고교는 통학로 안전을 위해선 공사 차량이 우회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공사 진행 시 소음과 매연, 먼지 등 교육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등의 검토 의견을 냈다.

시는 7월부터 5차례에 걸친 보완 사항 제출 요청에도 A업체가 따르지 않았다며 최근 착공 신고서를 반려 처분했다.

시 관계자는 “공사 차량 진·출입 계획을 보니 내리막길인 B고교 통학로를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학교와 학부모 등도 공사에 대해 극구 반대하고 있고, A업체도 최종 보완 서면을 제출하지 않아 착공 신고서를 반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A업체는 용인시의 착공신고 반려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경기도 행심위에 청구한 상태다.

A업체 측은 “시의 5차례에 걸친 요청에도 최종 보완서를 접수하지 않아 시가 착공신고를 반려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며  “매회 보완 요청들에 대해 성실한 답변 및 보완을 통하여 착공승인의 요건에 부합하도록 했다” 고 밝혔다

이어 “착공승인 반려는 형식상의 하자(제출서류 미비 등)만의 사유로 가능하나 용인시는 부당하게 현암고의 민원을 사유로 반려처분을 했다”고 덧붙였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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