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풋옵션 분쟁’ 어피너티 1심 무죄…교보생명 IPO 영향 받나

‘풋옵션 분쟁’ 어피너티 1심 무죄…교보생명 IPO 영향 받나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2-02-10 19:23
업데이트 2022-02-10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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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재무적투자자(FI)간 풋옵션(투자자가 주식을 되팔 수 있는 권리) 분쟁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재판부가 FI의 손을 들어줬다. 교보생명이 올 상반기를 목표로 추진 중인 기업공개(IPO) 작업에도 일부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0일 교보생명 측의 고발에 따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피너티 관계자와 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하 안진) 회계사들에 대해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어피너티 관계자와 안진의 회계사들에 대해 사모펀드의 부정청탁을 받아 허위로 가치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금품을 부당하게 수수한 것으로 보고 징역 1년∼1년6월의 중형을 구형했다.

이날 판결로 교보생명이 지난해 12월 한국거래소에 청구한 유가증권시장 상장 예비심사가 계속 지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거래소는 이번 재판이 지배구조 등 경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심사 진행을 미뤄왔다.

어피너티는 판결 후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법원이 판결에서 교보생명 주식에 대한 안진의 가치평가보고서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이어 국내 법원에서도 FI의 풋옵션 행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이 재차 확인됐다”고 해석했다.

이어 “신 회장은 그동안 풋옵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로 안진의 평가보고서가 위법이라는 점을 들었다”며 “이달 중 제기될 것으로 예상하는 2차 중재에서는 신 회장이 처음부터 풋옵션 의무를 이행하지 않기 위해 무리하게 FI를 공격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난했다.

교보생명은 “검찰 측이 항소해 항소심에서 적절한 판단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며 IPO 추진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 IMM PE,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 등으로 구성된 FI다.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교보생명 지분 24%를 매각할때 신 회장이 우호 지분으로 참여시킨 투자자들이다. 어피너티는 신 회장이 2015년 9월까지 IPO를 하기로 한 약속을 어겨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졌다며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하고 딜로이트 안진에 평가를 의뢰한 뒤 그다음 달에 주당 가격을 40만 9912원(총 2조 122억원)으로 제시했다.

신 회장은 당시 어피너티의 풋옵션 행사를 무효라고 주장하며 인정하지 않았고 교보생명은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어피너티와 딜로이트 안진이 공모해서 풋옵션 행사가격을 의도적으로 과대평가했다고 주장했다.

어피너티는 이에 대해 2019년 3월 ICC 국제중재를 신청했다. 지난해 9월 ICC 중재재판부는 신 회장과 어피너티 간 풋옵션 계약이 유효하고, 신 회장이 계약을 위반했다고 판시하면서도, 안진이 제시한 평가액(약 41만원)으로 신 회장이 풋옵션을 이행하게(주식 매수) 해달라는 어피너티의 요구를 기각함으로써 신 회장에게 사실상 승리를 안긴 바 있다.
송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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