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우뉴스] 사망선고 후 냉동고에 6시간 안치된 男 ‘꿈틀’…생존 확인

[나우뉴스] 사망선고 후 냉동고에 6시간 안치된 男 ‘꿈틀’…생존 확인

입력 2021-11-22 17:27
수정 2021-11-2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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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123rf.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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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당한 뒤 사망선고를 받았던 운전자가 극적으로 ‘회생’한 사연이 알려졌다.

힌두스탄 타임스 등 인도 현지 언론의 21일 보도에 따르면 스리케쉬 쿠마르(40)라는 이름의 남성은 현지시간으로 18일 저녁 우타르프라데시주(州) 모라다바드에서 오토바이에 치이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중태에 빠진 남성은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현지 의료진은 응급실에 도착한 그의 상태를 살핀 뒤 사망선고를 내렸다.

이후 시신은 부검을 위해 국가 소속 전문 병원으로 옮겨져야 했고, 유가족이 도착하기 전까지 6시간가량 영안실 냉동고에 안치됐다.

다음 날 새벽 3시쯤, 경찰과 유가족은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치던 중 그의 시신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의사로부터 사망선고를 받고 6시간이나 시신 냉동고에 안치됐던 쿠마르의 시신이 조금씩 움직임을 보인 것.

쿠마르가 생명 징후를 보인다는 사실을 맨 처음 알아챈 사람은 그의 처남이었다. 공개된 영상에서는 쿠마르의 처남이 “그는 죽지 않았다. 숨을 쉬고 있으며 뭔가 말하고 싶어한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자료사진 123rf.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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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의료진은 그가 사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한 뒤 곧바로 중환자실로 옮겼다. 쿠마르는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이며, 유가족들은 의료진의 과실이 그의 상태를 악화시켰다며 소송을 준비 중이다.

당시 그에게 사망선고를 내린 병원 측은 “응급 의료 담당의사가 새벽에 환자를 봤을 때, 심장이 전혀 뛰지 않았다. 여러 차례 검사해도 결과는 같았다”면서 “이번 일은 매우 드문 사례일 뿐이며, 의료진의 과실이라고 부르긴 어렵다”고 해명했다.

한편 사망선고를 받은 환자가 살아있는 것으로 판명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인도 매체인 PTI통신에 따르면 2018년 마디아프라데시 주 정부 병원에서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24세 남성이 부검을 위해 이송됐다가, 부검 직전에 살아있는 것이 확인돼 목숨을 건졌다.

뇌사 판정 후 죽었다 살아난 이 남성은 이후 빠르게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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