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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양정역세권 개발특혜 의혹에 경찰 무혐의 결정

남양주 양정역세권 개발특혜 의혹에 경찰 무혐의 결정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10-07 21:40
업데이트 2021-10-07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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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남양주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12월 경기도는 해당 의혹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의혹은 양정역세권 개발사업단장이던 A씨가 사표를 낸 후 지난해 9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특혜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해당 사업은 와부읍·양정동 일대 206만㎡에 1조 6000억원을 투입, 도시지원시설과 주거·상업·유통·복합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당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체 지역을 맡아 개발하기로 했으나 중간에 사업 면적의 40%는 남양주도시공사가 민간사업자와 함께 개발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논란이 되고 있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비슷하다.

이에 경기도는 감사를 추진하려 했으나 남양주시가 지자체 고유 업무로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맞서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조광한 남양주 시장은 지난해 11월 경기도가 남양주시에 차린 감사장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고, 경기도북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난지원금을 이재명 지사가 추진한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 데 따른 보복성 감사라는 주장을 펴왔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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