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나우뉴스] “믿을 수 없다!” 韓 최저임금 발표 직후 中 포털 검색 245만 건

[나우뉴스] “믿을 수 없다!” 韓 최저임금 발표 직후 中 포털 검색 245만 건

입력 2021-07-15 17:13
업데이트 2021-07-15 17:1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2022년도 한국의 최저임금이 발표된 직후 중국 온라인 포털 사이트 검색어 상위 순위에 ‘한국 최저임금에 노동계 불만족’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해 화제다. 13일 한국의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올해 대비 440원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된 직후 중국 유력언론들은 일제히 해당 내용을 보도했다. 이날 단 하루 동안 한국의 최저임금과 관련된 언론 보도 수는 무려 1만4100건에 달했다. 또 ‘한국 내년도 최저임금 상향 조정, 노동계 불만족’이라는 문장의 검색 횟수는 245만 건에 달했다.

해외 주요 뉴스를 보도하는 매체 ‘하이와이왕’과 중국의 유력 언론 ‘신징바오동신원’, ‘경제관찰자’, ‘중국청년망’ 등 다수의 언론들은 ‘시간당 52위안 상당의 내년도 한국 최저 임금과 이에 대한 한국 내 불만족 분위기’ 등을 여과 없이 보도했다.

특히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한국최저임금위원회 발표문을 그대로 인용,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9160원으로 의결했다’면서 ‘이는 올해 최저임금(8720원)보다 440원(5.1%) 높은 금액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시간당 1만원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불만을 드러냈다’는 등의 상세한 국내 분위기를 전했다.

또, 한국의 2022년 최저임금이 5% 넘는 인상률을 기록했지만, 노동계가 해당 금액에 만족하지 못했다는 점에 현지 언론은 집중하는 분위기다. 다수의 현지 언론들은 내년도 최저 임금을 위안화로 환산, 시간당 52위안 상당의 최저임금이 지급될 예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잇따라 보도했다. 이에 대해 현지 누리꾼들은 한국과 중국의 최저 임금 격차에 대해 크게 놀라는 분위기다.

상당수 누리꾼들은 해당 내용이 보도된 기사 하단에 ‘최저임금이 시간당 52위안이라면 서울이나 부산 같은 대도시 근로자들은 그 보다 훨씬 높은 임금을 받고 있다는 반증”이라면서 “중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10위안(약 1770원) 대의 최저임금을 받는 곳이 대부분이고, 상하이나 베이징 같은 대도시에서만 겨우 20위안 초반의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 놀라운 격차”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각 지역별로 상이한 최저임금제도를 운영 중이다. 오는 8월 1일부터 시작되는 베이징 시의 월 최저임금은 2320위안(약 41만원), 상하이 2480위안(약 44만원)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같은 시기 중국 내 월 최저임금 2000위안(약 35만5000원)을 넘어선 도시에는 베이징을 포함, 광둥, 텐진, 장쑤, 저장 등 6개 지역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또 다른 누리꾼은 “국내 수많은 지역에서 여전히 최저임금 6~7위안을 받는 곳이 많다”면서 “1~2선 대도시 상당수 지역에서 여전히 10위안대 최저임금을 겨우 보장하고 있다.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이웃국가와의 임금 격차를 실감할 수 없을 정도”라고 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오죽하면 산둥성 해안가 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중국인들이 밀항을 해서라도 한국에 가서 돈을 벌고자 갖은 애를 쓰겠느냐”면서 “(나는) 산둥성 치박시 외곽 농촌 출신인데 한 달 평균 5~6번 정도 한국에 밀항해서 돈을 벌고 돌아온다. 월평균 12일 정도 노동해도 1만 위안(약 170만 원) 정도의 돈을 손에 얻을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중국의 최저임금은 월 최저임금과 시간제 최저임금 등 두 가지로 분류돼 실시된다. 전일제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월 최저임금을 적용, 시간제 아르바이트생과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시간제 최저임금을 적용해 운영해오고 있다. 또, 근로자와 부양 인구의 최저 생계비와 지역별 경제 발전 수준 등을 고려해 최소 2년에 한 차례씩 확정, 조정해오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