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음주운전 20대 경찰·시민 추격전 끝에 검거

고속도로 음주운전 20대 경찰·시민 추격전 끝에 검거

조한종 기자
입력 2021-05-09 13:10
수정 2021-05-0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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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던 20대가 용감한 시민과 경찰의 추격전 끝에 검거됐다.

9일 0시 43분쯤 고속도로순찰대 10지구대와 청주 흥덕경찰서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으로 비틀거리며 차를 모는 20대 회사원 B씨를 시민과 같이 추격전을 벌인 끝에 붙잡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였다.

음주운전 차량을 처음 목격한 천안시민 A씨는 이날 0시 20분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천안호도휴게소 부근에서 전조등이 꺼진 채 비틀거리며 1차로를 과속으로 달리는 승용차를 목격하고 112에 신고한 뒤 자신의 승용차로 차량을 쫓았다.

옥산휴게소 인근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와 합류해 사이렌을 울리며 정차를 유도했고, A씨도 앞쪽에서 이 차량의 진로를 방해했다. 용의 차량은 속도를 높여 도주하다 청주나들목으로 빠져나와 청주시내 쪽으로 내달렸다. 여러 차례 신호를 무시하며 도주극을 벌이던 승용차는 흥덕구 대신로의 한 신호등 앞의 3개 차로가 정차한 차들로 막혀 검거됐다.

도주차량을 끝까지 추격해 B씨 검거를 도운 A씨는 “고속도로에서 23분간 시속 210㎞로 추격전을 벌여 별다른 사고 없이 음주 운전자가 검거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한편 음주운전으로 여섯 차례나 처벌받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50대에게 ‘반성 빛 없다’며 실형 선고가 내려졌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후 8시 25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45% 상태로 강원 춘천시 한 식당에서 집까지 약 1.5㎞ 구간을 오토바이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퀵서비스 업무를 위해 운전 후 귀가해 소주 한 병을 마셨을 뿐”이라며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음주운전 단속 경위와 피고인의 운전 모습, 음주 측정 경위, 측정 당시 피고인이 보인 행동을 비롯해 A씨가 경찰에서 “음식점에서 혼자 맥주 3병을 마신 뒤 운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근거로 음주운전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보았다.

박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6회나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함이 없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최후진술 등 비춰볼 때 아무런 반성의 빛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춰보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들었다.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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