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0시 43분쯤 고속도로순찰대 10지구대와 청주 흥덕경찰서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으로 비틀거리며 차를 모는 20대 회사원 B씨를 시민과 같이 추격전을 벌인 끝에 붙잡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였다.
음주운전 차량을 처음 목격한 천안시민 A씨는 이날 0시 20분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천안호도휴게소 부근에서 전조등이 꺼진 채 비틀거리며 1차로를 과속으로 달리는 승용차를 목격하고 112에 신고한 뒤 자신의 승용차로 차량을 쫓았다.
옥산휴게소 인근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와 합류해 사이렌을 울리며 정차를 유도했고, A씨도 앞쪽에서 이 차량의 진로를 방해했다. 용의 차량은 속도를 높여 도주하다 청주나들목으로 빠져나와 청주시내 쪽으로 내달렸다. 여러 차례 신호를 무시하며 도주극을 벌이던 승용차는 흥덕구 대신로의 한 신호등 앞의 3개 차로가 정차한 차들로 막혀 검거됐다.
도주차량을 끝까지 추격해 B씨 검거를 도운 A씨는 “고속도로에서 23분간 시속 210㎞로 추격전을 벌여 별다른 사고 없이 음주 운전자가 검거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한편 음주운전으로 여섯 차례나 처벌받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50대에게 ‘반성 빛 없다’며 실형 선고가 내려졌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후 8시 25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45% 상태로 강원 춘천시 한 식당에서 집까지 약 1.5㎞ 구간을 오토바이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퀵서비스 업무를 위해 운전 후 귀가해 소주 한 병을 마셨을 뿐”이라며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음주운전 단속 경위와 피고인의 운전 모습, 음주 측정 경위, 측정 당시 피고인이 보인 행동을 비롯해 A씨가 경찰에서 “음식점에서 혼자 맥주 3병을 마신 뒤 운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근거로 음주운전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보았다.
박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6회나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함이 없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최후진술 등 비춰볼 때 아무런 반성의 빛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춰보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들었다.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