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 학생들 “미투 교수 돌아올 자리 없다...해임 대신 파면을”

이대 학생들 “미투 교수 돌아올 자리 없다...해임 대신 파면을”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18-10-05 17:25
수정 2018-10-05 17: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5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정문에서 이화여대 학생회와 성폭력 비대위가 성폭력 가해 K교수와 S교수에 대한 교원징계위 결정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화여대 총학생회 페이스북
5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정문에서 이화여대 학생회와 성폭력 비대위가 성폭력 가해 K교수와 S교수에 대한 교원징계위 결정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화여대 총학생회 페이스북
교수들의 성폭력에 대한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고발이 나왔던 이화여대 학생들이 가해 교수들에 대한 징계 수위가 낮다며 징계위를 다시 열라고 촉구했다.

이화여대 총학생회와 성폭력 비상대책위원회는 5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형예술대학 K교수와 음악대학 S교수에 대한 교원징계위원회의 해임 결정을 규탄했다. 총학생회는 “징계위가 K교수의 14가지 비위행위 중 1건만 징계사유로 인정했다”면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이 내용을 토대로 심사를 진행하면 징계양정이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교수들이 징계위원회의 결과에 대해 교육부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는 기구다. 현재 K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회는 “성폭력 가해 교수가 해임 결과를 뒤집고 학교로 돌아올 것이 우려된다”면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징계위를 다시 열고 기존 해임처분을 무효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립학교법상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 동안 교원 재임용이 금지된다. 해임 교수는 퇴직금 수령도 가능하다.

지난 3월 이화여대에서는 S교수가 학생들을 상대로 성추행과 성희롱을 하고 K교수도 학생에게 술 시중을 들게 하는 등 성추행과 성희롱을 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이후 이화여대는 성희롱심의위원회를 열고 두 교수에 대해 파면을 권고했으나 지난 9월 징계위는 해임 처분을 내렸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