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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연습생 성폭행·감금한 기획사 대표 ‘징역 6년’

아이돌 연습생 성폭행·감금한 기획사 대표 ‘징역 6년’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17-12-28 15:19
업데이트 2017-12-2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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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데뷔를 꿈꾸는 10대 연습생들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하고 추행·감금한 연예기획사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성호)는 2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김모(31)씨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5년 6월 서울 중랑구 자신의 연예기획사 숙소에서 당시 17세이던 연습생 A양과 영화를 보던 중 A양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해 9월에는 숙소에서 A양에게 위력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고 성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양이 “이런 걸 한다고 끼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무시됐다.

김씨는 또 지난해 9월 A양이 연습시간에 10분 지각했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뺏고 “너는 감금이다”라고 말하며 건물 3~4층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은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건물 밖으로 나갔다 적발되면 계약이 해지되고 위약금을 물게 될까 봐 열흘 넘게 밖으로 나가지 못했다.

김씨는 숙소에서 다른 연습생 B양을 추행하고 평소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C양 등을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피해자들에게 “내 아버지가 전직 고위 경찰이므로 법적 분쟁에서는 나를 이길 수 없다”며 “탈퇴 시 막대한 위약금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겁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연예기획사 대표라는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감금, 추행, 성폭행했고 피해자들은 데뷔라는 꿈을 포기하고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됐다”며 “그럼에도 김씨는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과다한 트레이닝비를 청구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씨가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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