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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공사 뒷돈’ SK건설 임원 구속

‘미군기지 공사 뒷돈’ SK건설 임원 구속

조용철 기자
입력 2017-12-03 22:14
업데이트 2017-12-03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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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주한미군기지 공사 비리에 연루된 SK건설 이모 전무가 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강은주 당직 판사는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면서 이 전무의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SK건설 본사를 압수수색 한 1일 이 전무를 체포해 조사를 벌여왔다. 검찰이 체포 시한 탓에 주말에 영장을 청구하면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영장전담 판사가 아닌 당직 판사가 진행했다.



검찰이 이 전무에게 적용한 혐의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자금세탁 등이다. 검찰은 SK건설이 2008년 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 측 계약담당자이던 N씨에게 30억원대 뒷돈을 줬고, 이 전무는 하도급업체를 통해 로비용 비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다른 SK건설 관계자들을 소환해 뇌물공여가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미국인 N씨의 혐의에 대해서는 미국 검찰과 공조 수사를 벌이고 있다. N씨는 9월 미국 하와이에서 체포돼 현지에서 기소된 상태다.

2015년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수사하던 이 사건은 N씨가 해외로 도피하면서 흐지부지됐으나 최근 검찰이 재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SK건설과 N씨 사이에서 돈을 전달한 국방부 중령 출신 이모씨도 지난달 28일 구속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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