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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세월호 2기 특조위’ 대통령 직속기구 출범 검토

청와대 ‘세월호 2기 특조위’ 대통령 직속기구 출범 검토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5-24 08:16
업데이트 2017-05-2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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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제2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출범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집권 시기에 출범했던 세월호 특조위는 박근혜 정부의 비협조와 활동 방해 등으로 강제 종료된 바 있다.
세월호 참사 미수습자인 단원고 허다윤양의 아버지 흥환씨가 지난 19일 전남 목포신항 ‘미수습자 가족 만남의 장소’에 걸려 있는 딸의 사진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목포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미수습자인 단원고 허다윤양의 아버지 흥환씨가 지난 19일 전남 목포신항 ‘미수습자 가족 만남의 장소’에 걸려 있는 딸의 사진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목포 연합뉴스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일명 ‘세월호 2기 특조위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 어렵다고 보고 대통령 업무 지시로 바로 설치할 수 있는 직속기구로서의 특조위 출범을 검토 중이라고 조선일보가 24일 보도했다.

현재 국회에는 ‘세월호 변호사’로 잘 알려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월호 2기 특조위법’에 해당하는 법안(‘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이 법안은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뿐만 아니라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 지원 대책을 점검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9명(국회 선출)이 참여하는 특조위를 구성·운영하는 안을 담고 있다.

또 특조위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충분한 조사가 가능하도록 그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필요에 따라 특별검사의 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했다. 국가기관 등의 협조를 의무로 규정했다.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최근 세월호 유족 및 시민단체들과 한 협의 등을 고려해 하승창 사회혁신수석으로 관련 업무 담당을 조정했다. 청와대는 세월호 1기 특조위 관계자들도 이미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 재조사 방법으로 ▲국회 입법을 통한 별도 기구 ▲대통령 업무 지시를 통한 대통령 직속위원회 ▲감사원을 통한 감사 등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검토 중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 직속 특조위는 법률 제정을 통한 특조위보다 조사 권한이 제한적이지만 행정 조사 등으로 세월호 전반을 재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달 16일 “새 정부는 곧바로 제2기 특조위를 구성해 모든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면서 “국회에서 법 통과가 안 돼도 대통령 권한으로 특조위를 재가동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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