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압류해제·체납금 납부…관공서 안 가고 온라인으로 한 번에

자동차 압류해제·체납금 납부…관공서 안 가고 온라인으로 한 번에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3-09 14:17
업데이트 2017-03-0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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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압류해제·체납금 납부…온라인으로 한 번에
자동차 압류해제·체납금 납부…온라인으로 한 번에 국토교통부 제공
자동차 압류해제 여부 조회와 차량 관련 체납금 납부를 앞으로는 온라인에서 한 번에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은 13일부터 ‘자동차 대국민 포털 사이트’(www.ecar.go.kr)를 연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이트에서는 자동차 압류해제 인터넷 서비스를 시행한다.

그동안 민원인이 자동차 관련 체납금을 납부하거나 압류해제 사실을 확인하려면 해당 시·군·구청이나 경찰서 등에 직접 가거나 전화 통화를 해야 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부가 행정자치부,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 유관기관 시스템과 연계한 자동차 포털 사이트를 만들었다.

이 사이트에서는 교통범칙금, 자동차세, 고속도로 통행료 등 기관별 자동차 관련 체납금을 온라인으로 낼 수 있다. 압류해제 여부까지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사 등으로 종이 고지서를 받아보지 못해도 인터넷으로 체납금을 확인, 납부할 수 있게 돼 가산금 부과와 같은 자동차 소유자의 경제적 손실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의 지난달 기준 집계에 따르면 전체 2200만대의 차량 중 압류가 1건 이상인 차량은 약 520만대다.

총 압류 건수는 4950만건으로 1대당 평균 9.4건의 압류가 걸려있다.

자동차 압류해제 인터넷 서비스는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자동차 포털 사이트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한 뒤 이용 가능하다.

포털에서 ‘압류조회·해제’ 메뉴를 선택하고 본인의 자동차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압류현황과 기관별 체납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압류를 해제하려면 가상계좌나 기관 자체 납부 사이트로 연결해 체납금을 납부하면 된다.압류해제 사실은 재조회 시 즉시 반영된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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