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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센터 치료 거부 없앤다...‘제2의 민건이’ 사건 방지책 마련

응급센터 치료 거부 없앤다...‘제2의 민건이’ 사건 방지책 마련

유용하 기자
유용하 기자
입력 2016-12-27 17:19
업데이트 2016-12-2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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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헬기 운용지역 11곳으로 확대

지난 9월 30일 외할머니, 누나와 건널목을 건너다가 10톤 견인차에 치여 중상을 입어 전북대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수술 여건이 안된다는 이유로 응급치료를 거부당하고 다른 의료기관을 알아보는데 7시간을 허비하고 경기도 아주대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수술 중 숨진 ‘김민건군 사망사건’. 민건군 사망사건은 우리 응급센터 진료 시스템의 허점을 그대로 보여준 사건이었다.

결국 지난 1일 전북대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이 취소됐고 병원을 옮겨 치료를 받으려 했으나 이를 거부한 전남대병원도 권역외상센터 지정이 취소됐다.

권역응급의료센터나 외상센터 지정이 취소되면 신뢰도 하락은 물론 응급의료수가가 적용되지 않아 병원 수익 악화를 부르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보건복지부는 ‘제2의 민건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의료 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마련해 27일 열린 제4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권역 내 중증응급환자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책임지고 진료한다”는 원칙하에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병원으로 환자를 보내는 ‘전원’결정을 내릴 수 없으며 전원이 필요할 때는 신속히 진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전원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전원이 가능한 3가지 예외는 환자가 대동맥박리,사지절단,중증외상,독극물 중독 등 4가지 상태에 해당하는 경우 재난 상황 발생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 내 의료진이 부족한 경우 환자와 보호자의 전원 요구가 있을 경우다.

또 응급의료제도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닥터 헬기 운영 지역을 기존 6곳에서 강원 영동, 경남 등 11곳으로 확대하고 이송 반경을 넓힐 수 있도록 중형헬기도 단기적으로 도입하기로 했으며 야간 운항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준욱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대동맥박리나 사지절단은 수술할 수 있는 의사가 전국에 극소수이며 중증외상은 수술 시설이 한정돼 있고 독극물 중독을 치료할 해독제는 전국 20개 의료기관에만 비치돼 있다”며 “환자나 보호자가 연고가 있는 지역의 병원으로 전원을 요구해도 이동이 가능할 만큼 환자 상태가 안정되어야 전원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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