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김해영, 국회의원도 민방위 훈련 참가 ‘의무화’하는 법안 발의

더민주 김해영, 국회의원도 민방위 훈련 참가 ‘의무화’하는 법안 발의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6-07-22 15:11
수정 2016-07-2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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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21일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등을 민방위대에 편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20대 국회가 시작된 이후 주목받고 있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민방위 기본법에 따르면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등을 민방위대 편성 제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 민방위 훈련을 받고 있지 않는다. 이 때문에 국회의원의 민방위대 편성 제외는 국회의원의 특권 중 하나로 지적돼 왔다.

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최근 하반기 민방위 훈련 날짜를 알아보려다가 국회의원은 민방위대 편성의 당연 제외 사유라는 것을 알게 돼 법 개정을 추진했다.

김 의원은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제대해 지금까지 성실하게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 온 만큼 끝까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싶다”면서 “특권을 누리는 국회의원이 아닌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신복자 서울시의원, ‘서울시립 아동힐링센터 개소식’ 참석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 동대문구 제4선거구)은 지난 1일 서울시립아동힐링센터(동대문구 답십리로69길 106) 개소식에 참석, 서울시의 아동에 대한 심리·정서 공공치료 기반 마련에 대한 기대와 환영의 뜻을 전했다. 서울시 아동양육시설 내 전체 아동 1591명 중 약 43%에 해당하는 679명이 정서적·심리적 집중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번 센터 개소는 공공 차원의 본격적인 대응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서울시립 아동힐링센터는 ADHD, 우울, 외상 경험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최대 6개월간 입소 치료를 제공하며, 심리상담사, 사회복지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놀이치료사 등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맞춤형 비약물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치료 종료 후 아동은 원래 생활하던 양육시설로 귀원하거나, 재입소할 수 있다. 신 의원은 축사에서 “서울시아동힐링센터는 단순한 보호시설을 넘어, 상처 입은 아동의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이라며 “이곳에서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키워나가길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어 “서울시가 정서적 돌봄을 제도화하고, 전문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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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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