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자금으로 허위 유상증자한 코스닥 상장사 임직원 구속

사채자금으로 허위 유상증자한 코스닥 상장사 임직원 구속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6-04-19 13:28
업데이트 2016-04-1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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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자금을 들여와 허위 유상증자로 관리종목지정 위기를 벗어나는 불법을 저지른 코스닥 상장사 임직원들이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박길배)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가전제품 제조업체인 코스닥 상장사 D사의 실제 사주 김모(57)씨 등 임직원 4명과 이들에게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 박모(49)씨 등을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유상증자금 명목으로 위장 납입한 자금은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다시 빼돌리고, 유상증자 당시 취득한 주식을 되팔아 모두 41억원의 부당이득은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D사가 2008년~2010년 3년 연속 적자상태가 계속되면서 관리종목지정 위기에 처하자 사채자금으로 허위 유상증자금을 납입하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2010년 12월 박씨로부터 183억원을 빌려 제3자 배정 유상증자금을 납입해 새로 발행된 이 회사 주식을 배당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자금조달의 대가로 새로 발행된 주식 18억원 상당을 취득했다.

D사는 유상증자로 관리종목지정 위기에서 벗어나면서 주식 거래량이 급증해 주당 2400원까지 주가가 치솟았다. 하지만 2011년 12월 주당 500원까지 떨어졌고 2013년 4월 결국 상장 폐지됐다. 이들은 당시 유상증자로 관리종목지정 위기에서 벗어나자 이후 미국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지분을 취득하는 명목으로 당초 납입했던 155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지분을 사들인 페어퍼컴퍼니의 대표이사는 D사의 임원이었던 김모(56)씨였으며, 김씨는 D사로부터 받은 금액을 사채업자 박씨에게 전달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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