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정보관리시스템(K-apt)에 등록 대상은 300가구(승강기 설치 단지와 중앙집중식 난방은 150가구) 이상 모든 단지가 해당된다. 아파트 관리비는 공용 관리비와 개별 사용료로 나눠 매달 공개한다.
개별 사용료는 가구별 급탕·난방비, 가스·전기 등 10개 항목의 사용량에 따라 내기 때문에 가구마다 큰 차이가 난다. 면적이 넓거나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가구일수록 개별 난방비가 많이 부과된다. 반면 공용 관리비는 아파트 관리실 직원 인건비, 경비비 등 35개 항목에 지출된 비용으로 단지별 관리비 부과액 수준을 비교하는 잣대로 삼을 수 있다.
9일 현재 K-apt에 등록된 전국 아파트의 공용 관리비 평균 부과액은 3.3㎡당 2224원이고, 개별 사용료는 3465원이다.
단지 가구수가 큰 아파트일수록 공용 관리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간다고 알려졌지만 사실은 달랐다. 단지 규모가 큰 편에 해당하는 탑마을 주공8단지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3.3배 비싸다. 대규모 단지에 속하는 대치 선경 아파트와 안산 선부동 군산주공12단지 아파트(1620가구)도 전국 평균 부과액보다 거의 3배 정도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지방 아파트 공용 관리비 수준도 큰 차이를 보였다. 서울(2643원), 경기(2267원), 인천(2207원) 등이 상대적으로 비쌌다. 광주(1768원), 제주(1953원), 세종(1947원) 등은 전국 평균보다 저렴했다.
공용 관리비 부과 상위 10위권에 지방 아파트로는 부산 해운대 경동제이드 아파트(278가구)가 3.3㎡당 6407원을 내 유일하게 포함됐다. 제주도는 유일하게 공용 관리비가 개별 사용료(1600원)보다 많이 부과됐다. 지역 특성상 난방 사용량이 많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K-apt는 입주민들이 이웃 단지 간 관리비 부과내역을 비교, 분석해 관리비를 절감하고 비리를 막기 위해 57개 항목으로 구분, 인터넷에 공개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지출 총액 대비 ㎡당 부과액만 공개, 단순 비교만 가능하다. 관리사무소가 발주한 공사가 적절했는지, 인건비 사용이 많은지, 전기·가스비가 비싼지 등의 자세한 사용 내역은 전문 회계분석이 뒤따라야 가능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관리비 횡령과 부당·허위계약 등 비리와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 공개 대상 아파트는 외부감사인에게 매년 1회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다음달까지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아파트단지는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개별 사용료는 가구별 급탕·난방비, 가스·전기 등 10개 항목의 사용량에 따라 내기 때문에 가구마다 큰 차이가 난다. 면적이 넓거나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가구일수록 개별 난방비가 많이 부과된다. 반면 공용 관리비는 아파트 관리실 직원 인건비, 경비비 등 35개 항목에 지출된 비용으로 단지별 관리비 부과액 수준을 비교하는 잣대로 삼을 수 있다.
9일 현재 K-apt에 등록된 전국 아파트의 공용 관리비 평균 부과액은 3.3㎡당 2224원이고, 개별 사용료는 3465원이다.
단지 가구수가 큰 아파트일수록 공용 관리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간다고 알려졌지만 사실은 달랐다. 단지 규모가 큰 편에 해당하는 탑마을 주공8단지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3.3배 비싸다. 대규모 단지에 속하는 대치 선경 아파트와 안산 선부동 군산주공12단지 아파트(1620가구)도 전국 평균 부과액보다 거의 3배 정도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지방 아파트 공용 관리비 수준도 큰 차이를 보였다. 서울(2643원), 경기(2267원), 인천(2207원) 등이 상대적으로 비쌌다. 광주(1768원), 제주(1953원), 세종(1947원) 등은 전국 평균보다 저렴했다.
공용 관리비 부과 상위 10위권에 지방 아파트로는 부산 해운대 경동제이드 아파트(278가구)가 3.3㎡당 6407원을 내 유일하게 포함됐다. 제주도는 유일하게 공용 관리비가 개별 사용료(1600원)보다 많이 부과됐다. 지역 특성상 난방 사용량이 많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K-apt는 입주민들이 이웃 단지 간 관리비 부과내역을 비교, 분석해 관리비를 절감하고 비리를 막기 위해 57개 항목으로 구분, 인터넷에 공개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지출 총액 대비 ㎡당 부과액만 공개, 단순 비교만 가능하다. 관리사무소가 발주한 공사가 적절했는지, 인건비 사용이 많은지, 전기·가스비가 비싼지 등의 자세한 사용 내역은 전문 회계분석이 뒤따라야 가능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관리비 횡령과 부당·허위계약 등 비리와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 공개 대상 아파트는 외부감사인에게 매년 1회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다음달까지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아파트단지는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