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시대 정책 분석 (5)복지분야

박근혜 정부시대 정책 분석 (5)복지분야

입력 2012-12-26 00:00
업데이트 2012-12-26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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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기초생활보장 등 큰틀 유지 속 점진적 복지 확대

차기 정부의 복지정책은 현 이명박 정부의 기조를 이어가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空約)은 하지 않겠다며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강조해 왔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무상보육, 기초생활보장 제도 등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지원 범위만 넓히기로 한 것이 그런 맥락이다. 그만큼 약속이 지켜질 가능성은 높지만 혁신적인 복지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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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 드러낸 인수위 사무실  2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장소로 사용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용역업체 직원이 마무리 설비 작업을 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모습 드러낸 인수위 사무실
2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장소로 사용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용역업체 직원이 마무리 설비 작업을 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지난 한해 동안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무상보육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유지된다. 만 0~2세의 보육료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면서 현재 만 0~2세에게 지급되는 양육수당을 만 5세까지 확대, 0~5세 무상보육을 완성하겠다는 것이다.

무상보육은 국가가 보육을 책임지겠다는 확고한 의지로 출발했지만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그동안 부모들은 보육료 지원에 비해 양육수당이 턱없이 적은 탓에 가정양육을 포기하고 보육시설로 아이를 보냈고, 맞벌이 부부들은 전업주부에게 밀려 아이를 맡길 곳을 찾지 못해 발을 굴렀다. 이런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9월 맞벌이 여부에 따라 보육료를 차등 지원하고 양육수당을 양육보조금으로 확대 개편해 부모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국회의 반대에 부딪혔다.

현행 제도를 이어가면서 올해 제기됐던 문제점을 해결하기에는 박 당선인이 제시한 대책이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 박 당선인은 현재 만 0~2세에게 지급되는 양육수당을 만 5세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액수가 지금과 같은 월 10만~20만원 선이어서 부모들에게 어린이집 대신 가정양육을 선택하도록 할 충분한 유인책이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150개 확충하겠다고 했으나 이 중 100개는 기존 어린이집을 전환하는 것이고 신규 설립은 50개, 5년간 250개에 그친다.

무상보육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정부 당국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합의가 필수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여야 할 것 없이 현행 무상보육을 이어가자는 의욕이 강하지만 무상보육을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보건복지부의 주장도 강한 만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재정 고갈을 이유로 두 손 든 지자체를 설득하는 것도 관건이다. 국회에서는 영·유아 무상보육 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자체 지원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지자체의 부담을 대폭 줄이고 무상보육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박 당선인은 건강보험과 관련, ▲건강보험 보장률 80% 확대 ▲암, 뇌혈관질환 등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 100% 확대 등 정책을 내놓았다. 현재 건강보험 보장률은 62% 정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쇄신위원회는 지난 7월 보장률을 80%로 확대하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4대 중증질환의 보장률은 75% 정도다.

전문가들은 의료비 폭등의 주요 원인인 비급여를 대폭 손보지 않는 이상 목표 실현이 어렵다고 지적한다. 박 당선인의 정책에는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에 대한 해법이 명확하지 않은 데다 간병비는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을 설립해 일종의 사회공헌 형태로 지원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장은 “박 당선인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한다면서 정작 비급여 진료비를 줄이는 방안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면서 “임기 내에 보장성을 얼마나 어떻게 확대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없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또 4대 중증질환을 100% 보장한다는 계획은 특정 질환만 선별해 보장성을 높이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200만~400만원인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를 10등급으로 세분화해 50만원과 500만원 구간을 신설하고, 12세 이하 아동의 필수 예방접종비를 무상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난임 부부의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지원대상과 지원비가 확대되고 분만 취약지에 공공형 산부인과가 신설되는 등 임신·출산 지원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노인복지정책 중에서는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전환하고 지급액을 지금의 2배로 올리겠다는 계획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최대 월 9만 4000원으로 ‘용돈’ 수준인 노령연금으로는 노인 빈곤을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지만 복지부에서는 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줄곧 반대해 왔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은 기초연금 예산 충당을 위해 국민연금과 통합운영을 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은 애초부터 ‘주머니’가 다르다는 점이 문제다. 국민연금 가입자들 사이에서 재정 고갈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상황에서 국민연금 재정으로 기초연금을 충당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기존 1~3등급 외에 4~5등급을 신설해 대상자가 확대된다. 이미 현 정부에서도 3등급 인정 점수가 완화되는 등 대상자 확대 작업이 진행 중이다. 여기에 독거 노인이나 저소득 노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등급 판정 기준에 생활환경이 새로 포함된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임플란트 진료비를 건강보험 급여화하는 정책은 대상자를 노인에 한정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방향으로는 ▲차상위계층(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을 중위소득 50%로 확대 개편 ▲의료·교육·주거 급여 등을 맞춤형으로 재설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을 내놓았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그동안 최저생계비 기준은 너무 낮고 부양의무자 기준은 너무 넓어 광범위한 빈곤 사각지대를 만든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차상위계층을 확대 규정하는 것이 큰 변화로 평가되며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 기준 상향 조정, 주거용 재산에 대한 공제 확대, 재산의 소득환산율 개선 등은 현 정부에서 진행돼 온 사안을 차기 정부에서도 이어가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빈곤선의 기준을 과도하게 낮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최저생계비는 새 정부 들어서도 획기적인 개선이 어려워 보인다. 최저생계비 산출방식으로 생활 필수품의 최저 수준을 화폐가치로 환산해 정하는 현 방식을 유지하거나, 상대적 빈곤을 기준으로 정하되 현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김은정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간사는 “차상위계층을 확대 규정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최저생계비를 인상해 비수급 빈곤층을 수급자로 포괄하기보다 차상위계층으로 설정해 부분적인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것”이라면서 “현재 비수급 빈곤층도 보호에서 제외돼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확대된 차상위계층 모두를 실질적으로 정책 대상화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당선인이 제시한 장애인 복지정책으로는 ▲장애인연금 2배 인상 및 기초연금 전환 ▲활동지원제도 하루 최대 6시간→24시간 확대 ▲장애인 등급제 개선 ▲발달장애인법 제정 등이 있다. 장애인단체에서 줄기차게 요구해 온 사안을 공약에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연금의 기초연금 전환은 기초노령연금과 같은 이유로 난항이 예상된다. 또 활동지원 대상 장애인을 5년 안에 현행 1급에서 3급으로 확대한다는 현 정부의 정책도 예산 문제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지원시간을 하루 24시간으로 늘릴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이미 국회에 제출된 발달장애인법을 제외하면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자칫 선언적 구호에 그칠 공산이 크다.

복지 분야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도 추진된다. 박 당선인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3교대 근무 도입, 사회복지시설과 요양시설, 보육시설 등 종사자의 급여수준 체계화 등을 정책으로 내놓았으며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확충하고 사회복지 분야에 우선 배치되는 사회복무 요원을 확대하는 등 인력도 충원키로 했다. 또 실직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직장퇴직 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이동하는 사이에 건보료 인상을 유예하는 임의계속가입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2-12-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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