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논란 정지석, 제재금 500만원 징계

‘데이트 폭력’ 논란 정지석, 제재금 500만원 징계

이주원 기자
입력 2021-11-23 12:48
업데이트 2021-11-23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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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배구 남자부 대한항공 정지석.  연합뉴스
프로배구 남자부 대한항공 정지석.
연합뉴스
‘데이트 폭력’ 논란을 일으킨 남자 프로배구 정지석(26·대한항공)에게 제재금 500만원의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한국배구연맹(KOVO)는 23일 상벌위원회를 개최한 뒤 “연맹 상벌규정 제10조 제1항 제5호 및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 제11조 5항에 따라 정지석에게 5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지석의 전 여자친구 A씨는 정지석을 폭행 및 불법 촬영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해 지난 8월 정지석이 조사를 받았단 사실이 알려졌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달 정지석에게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이후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정지석 측은 “성실하게 추가 조사에 임했고 충분한 소명 절차를 거쳤다”며 “그 결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KOVO는 “상벌위는 구단이 시즌 개막부터 현재까지 해당 선수의 출전 정지 조치를 취한 점과 선수와 고소인 간의 합의 및 정지석이 대외적으로 사과한 점을 참작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해당 구단에게 더욱 철저한 선수단 관리 및 구단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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