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돋보기] 41년째 ‘金 = 국위 선양 = 병역 면제’ 옳은가

[스포츠 돋보기] 41년째 ‘金 = 국위 선양 = 병역 면제’ 옳은가

입력 2014-10-06 00:00
업데이트 2014-10-06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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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인천아시안게임 한국 선수단 남자 454명 가운데 금메달을 목에 건 선수는 128명이다. 이번 대회를 통해 병역 면제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선수가 128명이라는 뜻이다. 물론 이 가운데는 양궁 오진혁, 유도 김재범, 배드민턴 이용대 등 예전 올림픽 메달 및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이미 병역이 면제된 선수도 있다.

프로스포츠인 남자 축구 20명 전원과 야구 24명 가운데 12명도 이 혜택을 누리게 됐다. 축구는 28년 만에, 그것도 남북 대결이 벌어진 결승전에서 짜릿한 연장 끝내기 골로 승리했고, 야구도 아시안게임 2연패에 성공했으니 충분히 병역 면제의 혜택을 누릴 만하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프로무대에서 병역의 부담 없이 마음껏 자신의 재능을 펼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올해로 제정 41년째를 맞은 ‘병역의무특례규제법’은 되짚어 볼 여지가 많다. 법 제정 당시에는 운동선수의 ‘국위 선양’이 초점이었다. 올림픽 동메달 이상,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딴 남자 선수에게 병역 혜택을 부여해 국가의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려는 취지였다.

당시에는 올림픽 메달 하나 구경하기 힘들었고, 아시안게임에서도 금메달을 따기가 쉽지 않았다.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폐허가 됐던 나라에서 온 선수가 맹활약을 펼쳐 시상대에 오르는 모습은 분명히 국위 선양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한 번의 하계올림픽과 월드컵, 세 번의 아시안게임을 열고 동계올림픽 개최까지 앞둔 나라에서 아직도 올림픽 메달, 아시안게임 금메달이 국위 선양의 잣대가 되는지 의문이다.

이에 따라 운동선수들에게만 병역 면제의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는 여론이 높다. 병역 면제 뒤 국가대표 차출에 응하지 않는 일부 선수의 이기적 행태도 이런 주장에 힘을 싣는다.

근본적 문제는 공평하게 부담해야 할 국방의무를 혜택의 대상으로 유지하는 데 있다. 의무는 평등하게 나눠지고, 혜택은 의무가 아닌 영역에서 부여돼야 한다.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는, 질투에서 나온 소리가 아니다.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4-10-0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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