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성윤. 스포츠서울닷컴
16일 OSEN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원 형사8단독(김지철 판사) 심리로 지난 12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폭력해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등에 관한 혐의로 피고인 이모 씨에게 징역 6년형을, 공범 방성윤에게 징역 4년형을 각각 구형했다.
피고인 이모 씨와 방성윤은 지난 2012년 3월부터 7월까지 4개월에 걸쳐 집단 구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골프채, 하키채를 동원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 김모 씨를 상습적으로 구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피해자 김 씨는 코뼈가 주저앉고, 갈비뼈와 팔뼈가 어긋나는 등의 중상을 입었다. 또한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각종 가혹행위를 가했다고도 알려졌다.
그뿐만 아니라 방성윤 등 피고인들은 김 씨로부터 3억 원 가량의 금품을 갈취한 사기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방성윤 폭력사건의 선고기일은 오는 6월 9일이다. 김 씨는 “방성윤이 벌을 받고, 내 돈을 돌려주길 원한다”며 합의를 거부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방성윤 등 피고인들이 판사에 의해 최소 2~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2011년 은퇴했던 방성윤은 지난 4월 현역 복귀 의사를 전했지만, 이번 사태로 그의 복귀는 사실상 무산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