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석 20억대 사기·횡령’ 수사 중인 檢, 넥센 사무실 등 압수수색

‘이장석 20억대 사기·횡령’ 수사 중인 檢, 넥센 사무실 등 압수수색

오세진 기자
입력 2016-07-14 19:00
업데이트 2016-07-1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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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석 넥센 구단주  연합뉴스
이장석 넥센 구단주
연합뉴스


검찰이 사기·횡령 혐의로 피소된 이장석(50) 프로야구 넥센 구단주를 출국 금지시킨데 이어 넥센 히어로즈 구단 사무실과 이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14일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이진동)은 서울 구로구에 있는 넥센 구단 사무실과 이씨 자택 등을 포함한 4곳에 수사관들을 보내 이씨의 개인수첩과 회계자료,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수색했다.

재미동포 사업가인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은 센테니얼인베스트(현 서울히어로즈)의 지분 40%를 받는 조건으로 20억원을 투자했는데 지분을 받지 못했다며 지난 5월 이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홍 회장은 2008년 자금난에 처해 있던 구단에 두 차례에 걸쳐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20억원을 지원했다. 그런데 20억원의 성격을 놓고 이씨는 단순 대여금이며 주식 양도 계약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홍 회장 측은 지분 양수를 전제로 한 투자였다고 맞서며 갈등이 불거진 것이다.

앞서 2012년 12월 대한상사중재원은 넥센 구단 측이 제기한 홍 회장의 주주 지위 부인 중재신청을 각하하고 “홍 회장에게 지분 40%를 양도하라”고 판정했다.

넥센 측은 이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에 중재판정 취소 청구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센 측은 항소했으나 판결을 1주일여 앞두고 취하해 판결은 확정됐다.

홍 회장은 사기 이외에 이씨가 공금을 빼돌리고 불필요하게 회사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홍 회장을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한 검찰은 조만간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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