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육상 선수 12명 도핑 관련 출전 정지 4~8년

러시아 육상 선수 12명 도핑 관련 출전 정지 4~8년

임병선 기자
입력 2019-02-02 11:29
업데이트 2019-02-0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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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가 이번에 금메달을 박탈당한 이반 우코프. 오른쪽 두 번째가 공동 동메달리스트 3인 가운데 한 명이었다가 은메달로 격상되는 로버트 그라바스. AFP 자료사진
가운데가 이번에 금메달을 박탈당한 이반 우코프. 오른쪽 두 번째가 공동 동메달리스트 3인 가운데 한 명이었다가 은메달로 격상되는 로버트 그라바스.
AFP 자료사진
2012년 런던올림픽 높이뛰기 챔피언 이반 우코프를 비롯해 12명의 러시아 육상 트랙과 필드 종목 선수들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로부터 도핑 관련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CAS는 우코프의 런던올림픽 기록은 물론 3년 동안의 출전 기록을 모두 삭제하기로 해 당시 세 명이나 됐던 공동 3위 로버트 그라바스(영국)가 연이은 도핑 징계로 은메달을 승계하게 된다. 12명의 선수들은 앞으로 21일 안에 CAS에 항소할 수 있다.

이로써 런던올림픽 기간 도핑 테스트 결과 양성 판정을 받은 것은 120건 이상으로 늘어 이전까지 가장 많았던 2008년 베이징올림픽 때의 86건을 한참 앞질렀다. CAS는 이들이 런던올림픽부터 이듬해 모스크바 세계선수권까지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도핑 프로그램과 특정한 보호 수단으로부터 이득을 봤다고 설명했다.

우코프와 함께 2013년 세계선수권 높이뛰기 챔피언 스베틀라나 슈콜리나는 4년 출전 정지 징계를 당하지만 같은 대회 해머던지기 챔피언 타탸나 리센코는 8년 동안 경기에 나서지 못한다.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은 2015년 11월 러시아 육상 선수들의 대회 출전을 막았는데 지난달 징계를 올해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CAS는 IAAF를 대신해 선수들의 출전 여부를 심의하고 있으며 러시아육상연맹은 권한이 정지돼 어떤 징계 심의 절차도 진행할 수 없는 상태다.

임병선 선임기자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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