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에 6만 5000명 중 5602명 손배소 6건 계류중
지난해 7월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치러진 K리그 올스타팀과 이탈리아 명문 유벤투스와의 친선 경기에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운데)가 경기에 나서지 않고 벤치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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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민사51단독 이재욱 판사는 4일 이모씨 등 2명이 “허위·과장 광고로 손해를 봤다”며 스포츠 이벤트 대행사 더페스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측은 원고 측에 각각 37만 1000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씨 등이 각각 지불한 티켓값 7만원과 결제수수료 1000원에 더해 이들이 청구한 정신적 위자료 100만원 가운데 30만원이 인정됐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호날두 선수의 중요성, 인기, 팀 내 지위 등은 어느 선수보다 높아 원고를 비롯한 관객들은 그의 경기 모습을 직접 보기 위해 입장권을 구매한 것이므로 호날두 선수의 45분 이상 출전은 중요한 계약 사항”이라면서 “호날두 선수는 경기에 전혀 출장하지 않아 그의 경기 모습을 오래 기다린 수많은 관중들을 실망시켰고,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했다. 이에 대한 일반인의 비난과 분노도 크고 그 영향이 사회·경제적으로도 중대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재발 방지의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김민기 변호사는 “특정 선수나 배우가 출전·출연한다고 홍보했다가 그렇지 않았을 경우 위자료까지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라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가하며 “팬들이 입은 정신적 상처를 숫자로 환산할 수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국내 프로축구 K리그 올스타전은 이탈리아 명문 구단 유벤투스를 초청해 국내 올스타팀과의 친선전으로 꾸려졌다. 당초 유벤투스 초청을 주관한 더페스타 측은 세계적인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출전하다고 홍보를 했다. 티켓값은 최저 3만원에서 최고 40만원이었는데, 경기 당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는 6만 5000명의 구름 관중이 몰려들었다. 그러나 아시아 투어를 하던 유벤투스는 경기 당일에야 한국에 입국했고, 호날두는 팬 사인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또 계약상 45분 이상 뛰기로 했던 호날두는 예정된 시간보다 한 시간 늦게 열린 경기에서도 “근육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벤치를 지켰다. 호날두를 향한 환호는 야유로 바뀌었고, 인상을 찌푸리며 경기장을 떠난 호날두는 이탈리아로 돌아간 직후 소셜미디어에 러닝머신을 뛰는 사진과 함께 ‘집에 와서 좋다’는 게시물을 올려 국내 팬들을 더욱 분노하게 했다. ‘우리 형’이라는 별명으로 인기를 끌던 호날두는 단숨에 ‘날강두’, ‘노쇼’ 등으로 불리며 비난의 대상이 됐다.
이날 선고가 이뤄진 사건 외에 ‘호날두 사태 소송 카페’ 회원을 포함한 5600여명이 제기한 민사소송 6건이 인천지법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팬들이 더페스타 측을 사기 혐의 등으로 형사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탈리아 측과 사법 공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답보 상태에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도 호날두 불출전 등에 대한 위약금 지급 조항을 근거로 더페스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인천지방법원 이재욱 판사의 위자료 판단에 관한 이유 전문
[피고는 이 사건 경기에서 호날두 선수가 최소 45분 이상 경기에 실제 출전할 것을 홍보하였고, 이 사건 경기에서 호날두 선수의 중요성, 인기, 유벤투스 축구팀 내에서의 지위 등은 어느 선수보다 높아 원고를 포함한 많은 관객들은 단순히 유벤투스 축구팀과의 친선경기가 아니라 호날두 선수의 경기 모습을 직접 현장에서 보기 위해서 입장권을 구매한 것이므로, 호날두 선수의 45분 이상 출전은 계약의 중요한 사항이다.
그런데 이 사건 경기는 예정시각보다 지연되었고, 호날두 선수는 경기장에 있으면서도 전혀 출장하지 아니하여 그의 경기모습을 오래 기다린 수많은 관중들을 실망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였다. 이에 대하여 관중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비난과 분노도 커서, 그 영향이 사회적·경제적으로도 중대하고 광범위하다. 따라서 대규모 영리적 행위에서 위와 같은 사태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도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