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한 법정 공방 끝에..박태환, 고의 투약 의혹 벗었다

지리한 법정 공방 끝에..박태환, 고의 투약 의혹 벗었다

정서린 기자
정서린 기자
입력 2016-11-25 18:26
업데이트 2016-11-25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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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축구의 간판 손흥민과 한국 수영의 간판 박태환이 1일(현지시간) 훈련을 하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사진은 박태환(왼쪽)이 리우데자네이루의 올림픽 아쿠아틱스 스타디움에서 공식 훈련에 앞서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다. 리우데자네이루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한국 축구의 간판 손흥민과 한국 수영의 간판 박태환이 1일(현지시간) 훈련을 하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사진은 박태환(왼쪽)이 리우데자네이루의 올림픽 아쿠아틱스 스타디움에서 공식 훈련에 앞서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다.
리우데자네이루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금지 약물인지 몰랐다”는 박태환(27)의 주장이 대법원에서 인정됐다.

금지 약물 양성 반응으로 힘겨운 법정 공방을 벌여온 박태환이 약물 고의 투여 의혹에서 벗어난 것.

대법원은 25일 박태환에게 금지 약물 네비도를 투약해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병원장 김모(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태환은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 직전인 2014년 9월 초 금지약물 검사에서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이자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검출돼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 자격정지와 메달 박탈 등의 징계를 받았다.

박태환은 “피부 치료를 위해 찾은 병원에서 ‘네비도’ 주사제를 맞고 도핑에 걸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병원 측이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주사를 놨다며 FINA 징계 전인 지난해 1월 검찰에 김씨를 고소했다. 이후 지난해 2월 검찰이 김씨를 불구속으로 기소하면서 다툼은 법정으로 이어졌다.

박태환 측의 고소 이후 20개월 만에 김씨에 대한 징계가 확정되면서 “금지 약물인 줄 몰랐다”는 박태환의 주장도 인정받게 됐다. 다만 네비도를 주사한 것만으로도 상해죄가 성립한다는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과실치상죄는 무죄를 인정하고, 의료법 위반만 유죄로 판단했다.

‘도핑 파문’ 이후 박태환은 그동안 순탄치 않은 길을 걸었다. 최근에는 김 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지난 5월 박태환에게 리우올림픽 출전을 포기하라고 종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검찰 수사까지 시작되면서 박태환이 지난 8월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제 기량을 보여주지 못한 속사정들이 드러났다.

하지만 박태환은 지난달 전국체육대회 때 자유형 200m와 400m에서 모두 대회신기록을 세우고 우승하며 다시 재기를 마련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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