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는 지난 9일 열린 제8차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주원홍 전 대한테니스협회장을 제명하기로 한 징계 처분을 확정했다고 13일 발표했다. 공정위원회는 “주 전 회장이 육사 테니스장 기부채납을 추진하면서 정부 승인 및 이사회, 총회 의결 없이 30억여원을 차입해 정관을 위반했고, 육사 테니스장 건설과 관련해 수의계약, 분할계약, 무자격업체 선정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회계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고 밝혔다. 주 전 회장은 “이의 제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승복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2016-09-14 2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