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현 입건…음란행위로 ‘임의탈퇴’ 징계 유력

김상현 입건…음란행위로 ‘임의탈퇴’ 징계 유력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07-13 06:59
업데이트 2016-07-13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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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현 입건. 음란행위 혐의. 더팩트 제공
김상현 입건. 음란행위 혐의. 더팩트 제공
프로야구 김상현(36)이 지나가던 여성을 보며 자신의 차 안에서 자위행위를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김상현은 ‘2016 타이어뱅크 KBO 리그’ kt 위즈와 넥센 히어로즈의 경기에 출전했지만, 실명이 보도되자 4회초 김연훈과 교체됐다.

13일 엠스플뉴스에 따르면 조범현 kt 위즈 감독은 “경기 시작 전까지 1군 코칭스태프 누구도 해당 사건에 대해 몰랐다”면서 “임의탈퇴가 될 것”이라고 김상현의 징계수위에 대해 짧게 언급했다.

임의탈퇴 된 선수는 최소 1년 이상 구단의 동의 없이 구단에 복귀할 수 없다. 구단이 선수 소유권은 보유하나 훈련에 참여할 수 없고, 연봉도 지급하지 않는다.

kt 위즈는 이전에도 소속 선수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지난해 주전포수였던 장성우는 전 여자친구와의 SNS 대화에서 치어리더 박기량을 비롯한 여러명의 인물을 비방한 사실이 알려져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했다.

장성우는 지난 7일 열린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1월 kt는 장성우에게 50경기 출장정지와 함께 벌금 2000만원을 부과하는 등 자체 징계를 내렸다. 비슷한 논란을 일으킨 장시환에게도 사회봉사활동 56시간을 부과했다.

kt는 이 사건을 계기로 선수단 내부규정 내에 ‘원-아웃(One-Out)’ 제도를 적용, 퇴출 등 징계 수위를 높였다. 하지만 올시즌에도 오정복이 음주운전으로 구단으로부터 KBO로부터 15경기 출장정지, 유소년야구봉사활동 120시간 징계를 받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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