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회의 결과는 심판 대상 아냐 사전 합의 없는 점도 각하 근거”
박태환(27)이 리우올림픽 출전을 위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했지만 결과를 뒤집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달 26일 대한체육회를 CAS에 제소했지만 각하(심판청구서 신청을 거절하는 행정처분)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대한체육회 관계자는 15일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박태환의 제소는 크게 3가지 이유로 각하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지난달 7일 내놓은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수정하지 않는다’는 1차 회의 결과가 박태환에 대한 대한체육회의 최종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CAS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12일 CAS로부터 박태환 관련 자료 요청을 받았고, 이 요청 서한에 지난 1차 회의 결과는 내부 의견이며 최종 결정이 아님을 입증하는 내용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 결정은 먼저 경기력향상위원회가 안건을 정해 이를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올려보내는 정식 절차를 거쳐야만 확정된다. CAS는 최종 결정 사항에 대해서만 중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이어 “CAS에 제소하려면 사전에 양측이 CAS 결과에 따르자는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대한체육회는 박태환 측과 합의한 적이 없다”며 “이것도 각하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통합체육회 정관에는 체육회와 선수 간 분쟁 시 CAS 결정에 따른다는 조항이 없다”며 “설사 제소가 진행돼 박태환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CAS 결정에 따를 의무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태환의 제소 각하 여부는 한 달 이내로 결정될 예정이다.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
2016-05-16 2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