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서라] 쉬운 길 택한 법무부...시작부터 꼬인 ‘수사공보 규정’

[법서라] 쉬운 길 택한 법무부...시작부터 꼬인 ‘수사공보 규정’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9-11-09 11:00
업데이트 2019-11-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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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화된 형법의 피의사실공표죄
훈령으로 예외 규정 정한 건 문제
과거사위도 별도 입법 권고했지만
새 훈령 제정했다가 논란만 키워
시행까지 20일, 김오수 결단 요구

[편집자주] 전국 최대 법원과 최대 검찰이 몰려 있는 서울 서초동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뿐만 아니라 그들을 취재하는 기자들도 있습니다. 일반 국민의 눈으로 보는 법조계는 이상한 일이 참 많습니다. 법조의 뒷이야기와 속이야기를 풀어드리는 ‘법조기자의 서리풀 라이프’, 약칭 ‘법서라’를 토요일에 선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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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에 답변하는 김오수 차관
질의에 답변하는 김오수 차관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보를 낸 기자의 검찰청 출입 제한을 규정한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과 관련해 의원들 질의가 계속되자 합리적인 규정을 마련해 보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기도 했다. 2019.11.5 뉴스1
“검찰, 경찰 등 수사 직무를 행하는 자가 피의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 공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형법에 규정된 피의사실공표죄 조항입니다. 재판 전에 피의사실을 누설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법은 예외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피의사실공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실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피의사실공표죄로 접수된 사건 347건을 분석한 결과 기소된 사례는 전무했습니다. 올해 울산지검이 ‘약사면허증 위조 사건’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낸 울산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을 피의사실공표 금지 위반 혐의로 수사하면서 첫 기소 사례가 나올지 주목됐지만 예상 외로 수사가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사문화된 형법 조항에 다시 숨을 불어넣는 게 좀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법무부는 박상기 전 장관 시절부터 피의사실공표 금지 대책을 준비해 왔습니다. 박 전 장관 때 출범한 검찰과거사위도 지난 5월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를 엄격히 적용하고, 공소 제기 전에 공보가 필요한 사항은 별도 입법을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습니다. 법무부, 행정안전부를 포함하는 범정부 차원의 ‘수사공보 제도 개선 위원회’를 구성해 훈령 수준의 현행 공보 규정을 폐지하고, 대신 ‘수사공보에 관한 법률’(가칭)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예외 규정을 훈령에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법무부는 어떻게 했을까요. 결과적으로 검찰과거사위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범정부 차원의 위원회를 구성했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법무부는 입법을 통한 해결보다는 내부 훈령을 손질하는 ‘쉬운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기존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으로는 피의사실공표를 막을 수 없다고 보고 지난 7월부터 새로운 훈령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훈령이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입니다.

형법은 피의사실공표와 관련해 어떠한 예외도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만든 훈령에는 예외적 공개 요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법무부 훈령은 국회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 의결 사항도 아닙니다. 법무부가 훈령을 어떻게 만들어 운영하든 견제할 장치가 없는 것입니다. 훈령을 바꾸면서 어떤 내용을 넣고 빼는지도 법무부의 자율에 맡겨져 있습니다.

일례로 기존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에는 이 준칙을 위반해 수사 사건의 내용을 공개하면 즉시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후 ‘감찰’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이 있습니다. 수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 조항인데요. 이번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에는 ‘이 훈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게 이를 보고해야 한다’(위반행위에 대한 보고)고 나와 있습니다. 피의사실공표와 관련해 더 엄격한 규정을 만들면서 정작 감찰 규정을 뺀 게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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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보 낸 기자의 검찰청 출입 제한
오보 낸 기자의 검찰청 출입 제한 다음달 1일 시행되는 법무부 훈령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사건관계인 또는 검사 등 수사 업무 종사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를 낸 기자는 검찰청 출입 제한 조치를 당할 수 있다. 법무부는 재량 사항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지만 언론 통제라는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다. 2019.11.6 뉴스1
오보 대응과 관련해서도 훈령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기존 준칙에는 ‘검찰총장 및 각급 검찰청의 장은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를 한 언론기관 종사자에 대해 브리핑 참석 또는 청사 출입의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새로 바뀐 훈령에는 ‘검찰총장 및 각급 검찰청의 장은 사건관계인, 검사 또는 수사업무 종사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를 한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에 대해 검찰청 출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법무부는 기존 준칙에 있던 ‘추측성 보도’를 삭제하고, 인권을 침해한 오보를 했을 때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청 출입 제한 조치는 의무 사항이 아닌 재량 사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언론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으면서 법무부를 공격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기존 준칙에 있는 내용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려는 것인데, 뭐가 잘못됐느냐는 것입니다. 게다가 기존 준칙의 최초 시행일이 2010년 1월이면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진 것인데 그때는 왜 아무런 문제제기가 없다가 이제 와서 난리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준칙이 만들어진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피의사실공표 문제가 심각한 이슈로 떠오를 때였습니다. ‘논두렁 시계’ 보도와 관련해선 언론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 해도 당시 법무부가 이 준칙을 만들었을 때 언론이 흔쾌히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2010년 1월 23일자 경향신문은 사설 ‘언론에 재갈 물리겠다는 수사공보준칙’에서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를 한 기자에 대해서는 청사 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어떤 보도가 오보이고 추측성 보도인지, 누가 무슨 기준으로 그를 판별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오보에 대한 개념이 불명확하고, 오보의 판단 주체가 검찰이란 점에서 자의적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 것입니다. 이 조항은 그대로 남았지만 지난 10여년 동안 실제 적용됐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지난 9월 공개된 이번 훈령 초안에서는 이 조항이 빠졌습니다. 법무부가 언론에 보내온 초안에도 이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중순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보낸 수정안에 이 조항이 다시 들어갔습니다. 이 조항은 10여년 전에도 문제가 됐다는 점에서 적어도 언론과 사전 협의를 했어야 했는데 이러한 절차가 생략됐습니다. 기자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등이 “법무부의 언론 통제 시도를 중단하라”고 나선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훈령을 사실상 개정하면서 제정의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더 문제가 커진 것 같다”면서 “없어져야 할 유물과도 같은 조항”이라고 말했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 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보를 낸 기자의 출입제한 조치를 담은 법무부 훈령에 대해 “그렇지 않아도 논란이 많아 하루가 긴데 왜 굳이 논란을 끌어오겠느냐”면서 경찰은 이러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 없다고 에둘러 밝혔습니다. 민 청장은 또 “국회에서 빨리 입법이 돼 법률로 (공보기준이) 정리되기를 바란다”면서 “국회 논의 과정에 우리도 참여해 의견을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가 입법의 길을 택했다면 논란이 되는 조항은 입법 과정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쳐 정리가 됐을 것입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도 지난 5일 국회에서 법무부의 새로운 수사공보 규정에 대해 “현재 보도에 나온 것만으로 볼 때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훈령의 취지는 피의자의 인권 강화라는 측면이 있었지만, 취재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여러 고려를 했어야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7월부터 준비한 규정이 이제 와서 문제되는 게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가 이 훈령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라도 재정비는 필요해 보입니다. 아직 시행까지 20여일이 남았습니다. 김오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의 결단과 지혜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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