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깨스트] 어머니 살해한 조현병 20대, 징역 30년→12년으로 감형…법원의 고민으로 떠오른 ‘치료적 사법’

[판깨스트] 어머니 살해한 조현병 20대, 징역 30년→12년으로 감형…법원의 고민으로 떠오른 ‘치료적 사법’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7-26 17:15
업데이트 2019-07-2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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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를 살해하고 동생까지 살해하려다 다치게 한 20대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무려 18년이나 감형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유기징역의 최고형인 징역 30년에서 절반도 안 되게 대폭 형이 줄어든 것은 흔치 않은 일인데요. 최근 법원에서는 정신질환자들을 무조건 사회에 격리하고 응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 원인이 된 정신질환을 먼저 치료받도록 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치료적 사법’에 대한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18년이나 감형하며 치료감호명령을 유지한 재판부의 판단도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보입니다. 특히 서울고등법원에서 이러한 취지의 판결과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어 사법의 역할, 교정제도의 방향을 다시금 고민해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차문호)는 존속살해 및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1심에서 선고된 치료감호와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명령은 유지됐습니다.

●“어머니랑 동생은 뱀파이어” 흉기 휘두른 20대…재판부 “매우 심각한 심신 미약”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인천의 한 아파트 안방에서 어머니(당시 55세)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이를 말리던 여동생도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돼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고, 6명이 징역 30년을, 3명이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22년의 의견을 내 징역 30년으로 선고가 됐습니다.

A씨는 중학생 때 부모의 이혼으로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하고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면서 조현병 증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병원 진료를 계속 받았지만 호전되지 않았고 아파트에 뛰어내리려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무렵부터는 망상, 환청 등의 증세와 함께도 나타나면서 비논리적인 사고를 보이고 현실에 대한 검증력이 매우 심각하게 손상됐다고 합니다. 어머니와 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이유도 “뱀파이어들이 이빨이 밖으로 튀어나온 것을 보고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서”였다고 말했습니다.

1심에서 진행된 정신감정에서 “법적인 아버지와 어머니, 여동생은 모두 뱀파이어지만 기억조작 때문에 가족이 됐다”, “나라 전체와 전세계가 나를 죽이려고 했다”, “어머니는 현재 살아있다. 뱀파이어라 죽지 않는다”는 등의 말을 하며 자신이 저지른 범행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고, 항소심에서는 이름과 주소 등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도 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주 심각한 조현병 증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것은 아닐지라도 매우 미약한 상태에 있었을 뿐 아니라 정상적인 판단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 가족인 피해자들이 뱀파이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형법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인 ‘책임주의’를 판결에 언급했습니다.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는 형법 규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에서 ‘정상적인 판단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의 가족 살인’을 ‘참작 동기 살인’으로 분류해 다른 살인죄보다 형의 범위를 낮게 정하고 있는 것이 모두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해야 한다”는 책임주의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 등으로 정상적인 판단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 일어난 A씨의 범행에 대한 형량을 정할 때도 책임주의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법원 “치료 종결 후 사회복귀로 해결돼야” 18년 감형, 치료감호 명령 유지

재판부는 “피고인과 같이 중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 등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만을 받고 출소함으로 인한 사회안전의 위협 우려는 치료감호 제도 등을 통해 정신질환자 등에 대해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도록 돌보고, 치료가 종결된 이후에서야 사회복귀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사회안전의 위협 우려를 이유로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초과한 무거운 형벌을 가해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시킬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살인미수 범행의 피해자인 여동생이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A씨의 아버지가 선처를 호소하며 A씨가 출소한 뒤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돌보겠다고 다짐한 점도 감형의 근거가 됐습니다. 이 형이 확정되면 A씨는 공주치료감호소에 수용됩니다. 치료 경과에 따라 교도소로 옮겨질 수도 있고 치료감호소에서 12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심신장애에 대한 치료감호는 최대 15년까지인데 살인 범죄는 2년씩 세 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21년까지도 구금할 수 있습니다.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무조건 사회에 격리시켜야 할까, 더 나아가서 범죄의 원인이 된 정신질환을 치료받게 해야할까. 치료 뒤 사회에 복귀하도록 하는 것이 또 다른 범죄를 막는 데 더 효과적이라는 ‘치료적 사법’에 대한 생각들이 최근 법원에서 여러 사건들에 담기고 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법원에서는 최초로 ‘치료 구금’이라는 제도를 시도해보기로 하고 진행 중입니다. 중증 치매와 피해망상 증상으로 아내를 살해한 B(67)씨가 치매와 정신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재판부에 제출하면 병원을 주거지로 하고 병원에서만 머물며 치료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조건부 보석을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정신질환으로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B씨가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한 채 5년간 교도소에 수감돼 있기만 하면 상태가 오히려 악화되고 출소 후 다른 가족들과의 관계에서도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이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고, 치료비를 부담하는 것은 모두 가족들의 몫이기 때문에 가족들의 생각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같은 재판부에서 술만 마시면 아내를 폭행하고 아내가 일하는 식당에서 업무방해를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C(64)씨에 대해서도 알코올중독을 치료할 수 있도록 치료 구금을 시도하려 했지만 가족들이 “형편상 어렵다”며 뜻을 모으지 못해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C씨는 법정에 설 때마다 눈물을 보이며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제 법이 무섭다는 것을 압니다”라며 재판부에 호소하고 있지만, C씨는 술을 마시고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3일 만에 또 술을 마시고 아내를 찾아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정신질환자 치료가 우선” 공감 확산… “치료감호 제도 보완해야” 지적도

정신질환자들이 저지를 범죄 그 자체 뿐 아니라 앞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방향은 많은 공감을 얻고 있지만 현실적인 문제도 큽니다. 치료감호제도가 있지만 조현병이나 자폐, 치매와 같은 중한 정신질환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법원에서도 나왔습니다.

지난 5월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구회근)는 자폐성 장애와 조현병 증세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유 없이 4세 아이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에 항의하는 아이 아버지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D(20)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는데요. 재판부는 특히 선고와 함께 “판결 집행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대해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치료감호시설 설립 및 운영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확인한 결과 현재 국내 유일의 치료감호소인 공주 치료감호소에는 약물복용 외에 자폐장애를 위한 치료과정이 운영되지 않고 특수재활치료 과정도 없다는 지적에서입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치료감호를 명령하는 것이 형식적으로는 법 규정에 부합할지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단지 일시적인 자유의 박탈에 그치는 것에 불과하다”며 보다 실효성 있는 치료감호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본 사건들을 비롯해 많은 안타까운 사건들은 ‘가족의 돌봄’의 중요성도 크게 일깨워주기도 합니다. 사춘기 시절 부모님의 이혼으로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하고 학교에서 왕따까지 당해 조현병 증세가 생긴 A씨, 치매 증상을 적절하게 치료받지 못하고 상태가 악화돼 결국 아내를 살해하게 되고 구치소에 면담 온 자녀들에게 “엄마는 왜 안 왔느냐”고 묻는 B씨, 술을 절제하지 못하고 가족들에게 화풀이를 해온 C씨. 가족으로 인해 아픔이 생겼고 그 아픔으로 가족을 고통에 빠뜨리게 한 이들은 또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야 하는 처지입니다. 이들이 다시 가족과 회복할 수 있도록 가족과 사회가 돌봐야 한다는 것이 치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난 17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집에 불을 질러 어머니를 숨지게 한 E(25)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7년으로 감형해 선고했습니다. E씨는 중증 정신질환은 아니었지만 전문심리위원과의 면담을 통해 성장과정에서 정신적인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확인돼 감형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이 어릴 때부터 부모의 잦은 다툼을 목격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체벌과 폭언 및 감금 등의 학대를 당했으며 이로 인해 중학교 때 가출을 하기도 했고 정신적 문제로 치료를 받기도 했다. 피고인이 청소년기에 자신이 간호하던 장애 1급 남동생의 사망 후 그로 인한 죄책감 등을 해소하고자 충동적이고 무절제한 생활로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됐으나 그 과정에서 어머니에게 별다른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했다. 피고인이 범행 며칠 전 어머니에게 과도한 채무로 인한 문제를 솔직히 털어놓았으나 ‘함께 죽자’는 말을 들은 것을 비롯해 언어적·정서적·신체적 폭력을 당하고 질책이 계속되자 범행 무렵 해리장애와 유사한 스트레스 상태에 빠졌던 것으로 보인다” 어려서부터 성인이 되어서까지 부모, 특히 어머니로부터 제대로 된 정서적 돌봄을 받지 못한 것도 범행의 일부 이유가 됐다는 것입니다.

정신질환으로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이들을 무조건 세게 벌을 주고 사회에 동떨어져서만 살게 하는 것이 맞을까, 치료를 받고 다시 돌아가서 남은 생이라도 잘 살아보게 해야 하는 것 아닐까. 여러가지 고민이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과연 어디까지, 얼마나 공감을 얻을 수 있을까요.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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