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제30차 공판 지상중계
법정 향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9.9 연합뉴스
“보통 소송 지휘라고 하지 않나요.”(한상호 변호사)
“당시에도 이런 게 소송 지휘라고 생각했나요. 임종헌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한 행동이 소송 지휘라고 봤나요. 일반적으로 재판부가 하는 거잖아요.”(재판장)
“네 저는 그리 봤습니다.”(한상호)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박남천) 심리로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의 30회 공판에는 지난달 7일에 이어 한상호 김앤장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한 변호사는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에서 일본 기업측 변호를 맡았다.
‘소송 지휘’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재판부, 통상 재판장이 재판의 편의를 위해 결정해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형사재판에서 기일을 지정하거나, 불필요한 신문 등을 제한하는 것 모두 재판장의 소송 지휘권에 포함된다.
한 변호사는 법원행정처가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에서 사실상 ‘소송지휘’했다고 증언했다. ‘강제동원 재상고 사건을 맡았을 때, 김앤장 입장에서도 외교부 의견서 제출을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았냐’는 양 전 대법원장측 변호사 질문에 “추진한 게 아니다. 법원(행정처)의 ‘소송지휘’를 받아 우리가 협조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가 소송지휘하듯, 당시 법원행정처가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을 소송지휘하고 주도했다는 취지다. 한 변호사는 2015년 5월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강제징용 재상고심 사건을 대법원 소부가 아닌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는 게 좋겠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고, “김앤장이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을 요청하는 촉구서를 대법원에 내달라”고도 했다고 진술했다. 이런 임 실장의 발언을 ‘소송 지휘’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한 변호사는 거듭 ‘법원행정처의 소송지휘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변호인과 검찰의 신문이 모두 끝난 후 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 인사를 비공식적으로 설득하는 방안을 김앤장에 말한적이 있냐’는 변호인 질문에 ‘비공식적인 것은 없다’고 했는데, 임종헌 실장에게 연락하는 건 비공식적인 것 아닌가”라고 묻자 한 변호사는 “처음에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절차에 관한 협조 요청 정도로 생각했다”며 “그쪽의 소송 지휘의 일환이라고 생각해 준비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한 변호사가 또다시 소송지휘를 언급하자 재판장은 이유와 의미에 대해 물었다. 이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의 관계에 대해 묻기도 했다.
“피고인 양승태를 만난 적이 많나요”(재판장)
“기억은 나지 않는데, 있습니다.”(한상호)
“재판에서 이야기 나온 것만 5, 6차례는 되는 것 같은데요. 친목인가요”(재판장)
“정기적으로 만난 모임은 없습니다. 대법원장께서도 보통 그런 만남을 안 하니까요.”(한상호)
“그 만남의 자리가 사석인지 집무실인지 기억나나요”(재판장)
“집무실도 있었고 밖에서도 봤지만 언제 어디였는지 생각나지 않습니다.”(한상호)
“증인이 피고인 양승태를 만난 장소가 대법원장 집무실인 경우는 몇 번인가요”(재판장)
“제가 대법원장 집무실에서 뵌 게 몇 번이나 되느냐는 거죠? 횟수까지 잘 모릅니다. 한 번은 아닙니다. 복수입니다. 다만 몇 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한상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9일 첫 재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왼쪽).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가운데) 전 대법관과 고영한(오른쪽) 전 대법관도 차례차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한 변호사와 박 전 대법관측 변호인의 충돌은 계속됐다. 변호인이 “대법원 사건이 소부냐 전원합의체냐의 문제가 대법원장이 기조실장에게 지시해서 결정되는 사항인가”라고 묻자 한 변호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말이 없다”고 답했는데, 곧이어 변호인은 “왜 대답을 못하냐”고 응수했다. 결국 재판장이 개입해 “변호인이 그렇게 질문하는 것은 곤란하다. 듣지 않은 걸로 하겠다”고 제지했고, 변호인이 사과하며 마무리됐다. 한 변호사는 연이어 “제가 드릴 말씀이 없다”, “모른다”,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다”고 답했다. 변호인이 “증인은 법원도서관장을 역임했으니 대법원의 업무수행을 잘 알고 있지 않냐. 행정처는 사법행정 담당기관으로, 대법원 재판에는 관여하지 않는 조직이죠”라고 묻자 한 변호사는 잠시 침묵했다. 이어 한 변호사는 “행정처 안에 사무국이 있었다. 사무국으로 역할을 한다”고 답하며 사무국이 전합 회부 여부, 판결 이유, 주문에 영향력을 미칠 권한이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지난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를 지키기 위해 당시 강제징용 재상고심 관련 김앤장의 논의 내용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특히 김앤장의 대응 문건이 제시될 때마다 침묵했다.
“증인께서 임종헌 실장에게 들은 사실을 의뢰인에게 전달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한 기억은 없나요.”(변호인)
“의뢰인에 관한 질문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한상호)
“검찰에서는 시원시원하게 대답하시고 법정에서는 안하나요.”(변호인)
“그렇지 않다. 검찰에서도 다 거부했습니다.”(한상호)
“제가 시비를 걸자는 게 아니고요. 검찰 주신문에선 김앤장 메모는 다 제시했습니다. 증인께서 대답도 했습니다.”(변호인)
결국 검사가 이의를 제기했고, 변호인은 “검찰 주신문 때 의뢰인과 관계 있는 부분은 증언을 거부했지만, 업무상 메모는 진술했고 제시했다. 이것에 대해 증언을 거부한 적이 없다”고 항의했다. 한 변호사는 “김앤장에서 압수된 걸 띄우는 건 공포스럽다”고 말했을 정도로 김앤장 관련 내용은 극도로 이야기하기를 꺼렸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서울신문은 전직 대법원장이 법정에 피고인으로 선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2019년 5월 29일부터 매주 최소 두 차례 이상 열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을 지면 제약에서 벗어난 온라인을 통해 글로 생생하게 중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