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워 중인 女 몰래 훔쳐보고 속옷 훔친 40대男 ‘징역 1년 6개월’ 왜?

샤워 중인 女 몰래 훔쳐보고 속옷 훔친 40대男 ‘징역 1년 6개월’ 왜?

하승연 기자
입력 2025-11-27 11:54
수정 2025-11-27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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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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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사는 집 창문을 통해 샤워하는 모습을 훔쳐보고 베란다 창문에 손을 넣어 여성의 속옷들을 훔치는 등 여러 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현준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A(4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5일 밤 강원 원주시 모 연립주택 내 한 집 화장실 창문을 통해 약 10분에 걸쳐 여성 B씨의 샤워 장면을 훔쳐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사건 발생 전 A씨는 술에 취해 그 건물 주변을 배회하다 건물 공동현관으로 들어갔다.

이후 A씨는 열려있던 그 집 화장실 창문 안에서 들리는 샤워 소리에 성적 호기심을 느끼고, 건물 복도에 있던 의자를 그 창문 아래에 놓고 의자를 밟고 올라서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또한 A씨는 같은 달 26일 밤에도 샤워하는 모습을 훔쳐보려고 그 집을 찾았는데, 닫혀있는 화장실 창문을 열려고 하는가 하면, 눈치를 챈 B씨의 창문 단속에도 우산 끝부분으로 창문을 긁는 수법으로 재차 창문을 열려고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그 며칠 뒤에도 사건을 벌였다. 그 집 안방 창문 앞을 찾아 방충망과 커튼을 열고 우산을 넣어 여성의 어머니 몸에 댔다. A씨는 당시 화장실 창문 앞에 갔었는데 닫힌 창문을 보고 건물 외벽을 끼고 돌아 안방 창문 앞으로 자리를 옮겨 사건을 벌인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A씨는 같은 달 중순쯤 그 집의 열린 베란다 창문에 손을 집어넣고 여성 속옷들을 가져갔고, 그 열흘 뒤 밤쯤 같은 수법으로 또 속옷들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타인 주거에 침입하는 행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 있는데, 교도소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범행을 했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대담하고 위험하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다소 불안정한 정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 재판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낸 상태다. A씨는 지난해 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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