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파이와 커스터드. 서울신문DB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누명을 벗었다.
전주지법 형사2부(부장 김도형)는 27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5만원을 내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수사 단계부터 물류회사 탁송 기사와 보안업체 직원 등 39명의 진술서가 제출됐다”며 “탁송 기사들은 보안업체 직원들에게 ‘배고프면 사무실에서 간식을 먹어도 된다’고 했고 실제 보안업체 직원들은 야간 근무 중 간식을 먹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의 사건이 있기 전에는 사무실에서 보안업체 직원들이 간식을 먹은 게 문제가 된 적이 없다”며 “다른 직원 39명이 (피고인과 같이) 수사를 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냉장고에서 간식을 꺼내 먹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27일 피고인 측 박정교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5.11.27 연합뉴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춰볼 때 당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따라서 탁송 기사들로부터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먹어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피고인은 탁송 기사들이 초코파이를 제공할 권한이 있다고 충분히 착오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의 보안업체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월 회사 사무실 내 냉장고에 있던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를 꺼내 먹은 혐의로 법정에 섰다.
검찰은 절도 액수 등을 고려해 A씨를 재판에 넘기지 않고 벌금 50만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사무실 냉장고에서 간식을 꺼내먹는 게 ‘관행’이라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즉각 항소했다.
A씨는 이날 판결로 누명을 벗고 업무에 계속 종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