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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여아가 제대로 인사 하지 않았다고 막대기를 휘두른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63·여)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오후 도내 한 커뮤니티센터 내 실내 놀이터에서 놀이기구를 타는 B(6)양에게 “왜 인사를 안 하냐,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한다”며 먼지 청소용 막대를 여러 차례 휘둘렀다.
A씨는 자신을 피해 달아나는 B양을 쫓아가면서 위협하고, 다른 성인과 함께 있던 B양의 등 부분을 향해 막대를 휘둘러 정서적으로 학대했다.
이 일로 200만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게 된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막대를 휘두르긴 했으나 청소 과정에서 휘두른 것”이라며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사건 전날 B양의 모친 C씨와 장난감 반입을 두고 전화로 언쟁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해당 사실을 근거로 A씨가 학대의 고의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폐쇄회로(CC)TV 영상, 목격자 진술과 같이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데도 피해자가 거짓말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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