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신문DB
                        충북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50대 여성이 2인실 배정에 불만을 품고 교도관을 잇달아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0일 오후 1시 30분쯤 청주여자교도소 3층 운동장 입구에서 자물쇠를 열고 있던 한 교도관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인실에 배정된 것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 5월 교도소 4층에서 “운동을 가지 않겠다”며 또 다른 교도관의 팔을 주먹으로 두 차례 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짧은 기간 두 차례에 걸쳐 교도관을 폭행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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