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술자리, 2023년 8월 후배 변호사들과”
“지귀연, 술 한두 잔 먹고 떠나…동석자가 계산”
“여성 종업원 동석 안 해…직무 관련성 없어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 관련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내란종식헌정수호추진본부는 이날 “지 판사가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 룸살롱 출입 자체를 부인했다”며 “이와 관련해 사진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12·3 내란 사건 재판장을 맡은 지 판사는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네 번째 공판에서 ”(룸살롱 접대) 의혹 제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한 바 있다. 2025.5.19안주영 전문기자
대법원 산하 법원 감사위원회가 30일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법원 감사위가 지난 26일 지 부장판사와 관련한 의혹을 상정해 심의한 결과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다만 “수사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사 결과에서 비위 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지 부장판사가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여성 종업원이 있는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서울 강남의 한 룸살롱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지 부장판사가 동석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도 공개했다.
감사위 조사에 따르면 접대 의혹이 제기된 모임은 2023년 8월 9일 서울 서초구의 한 술집에서 열린 것으로, 동석자들은 지 부장판사가 지방법원에 근무하던 당시 같은 지역에서 실무수습을 하던 사법연수생 및 공익법무관으로 법조계 후배 변호사들이었다.
지 부장판사는 서초구 교대역 인근의 한 횟집에서 이들과 2시간 가량 저녁식사와 음주를 하고 식사 비용(15만 5000원)을 지불했다.
이어 재판 준비를 이유로 자리를 뜨려 하자 후배 변호사들이 “오랜만에 만나 아쉽다”고 해 해당 술집으로 이동했다. 동석자들은 술집에 대해 “내부에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라이브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소위 말하는 룸싸롱 같은 곳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며, 현장 조사 결과 이들의 진술과 일치했다고 감사위는 설명했다.
지 부장판사는 술집에서 술 한 두잔을 마신 뒤 자리를 떴고, 그 사이 여성 종업원이 동석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후 동석자들이 계속해서 술을 마신 뒤 둘 중 한 명이 술값을 계산했다고 감사위는 덧붙였다.
감사위는 “이날 참석한 변호사 2인 모두 당시 지 부장판사 재판부에 진행 중인 사건은 없었다”면서 “지 부장판사의 최근 10년간 사건에서도 동석자들이 대리인으로 선임된 사건은 없었으므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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