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심 징역 3년6개월 지나치게 관대”
태일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 것”

NCT 전 멤버 태일(본명 문태일). 뉴스1
성범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아이돌그룹 NCT 출신 태일(31·본명 문태일)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1-3부(판사 박영주 박재우 정문경)는 17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과 공범 이모씨, 홍모씨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태일 등은 지난 7월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검찰과 이들은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이날 검찰은 세 사람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합의했다고 해도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1심이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밝혔다.
이날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태일은 “피해자분이 입게 된 상처는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도 온전히 회복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제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겨드린 점에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밝혔다.
태일 측 변호인은 “(공동 주거지로 이동할 때) 술을 더 마시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을 뿐 범행하고자 계획했던 것은 아니다”며 “2023년경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일상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후유증이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또한 “수사기관에 자수할 무렵 소속 그룹에서 탈퇴하고 회사와 전속계약도 해지했다”며 “구속 이전에는 자신과 부친의 생계를 위해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향후 우리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이 되고자 노력했고 현재 구치소에서 잘못을 뉘우치며 자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7일 오후 2시 30분 이들의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SM엔터테인먼트 제공
NCT 태일.
SM엔터테인먼트 제공
SM엔터테인먼트 제공
태일은 친구인 이씨, 홍씨와 함께 지난해 6월 13일 오전 4시쯤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이씨 주거지에서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던 중국 국적 여성 관광객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준강간 혐의는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상대를 간음·추행한 경우 성립한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범행 당일 오전 2시 33분쯤 이태원의 한 주점에서 A씨와 우연히 만나 술을 마시던 중 A씨가 만취하자, A씨를 택시에 태워 이씨의 주거지로 이동시킨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당시 소속사였던 SM엔터테인먼트는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해 더 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지난해 10월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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