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제주 한라산국립공원 인근에서 자연석을 훔치려던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자신은 이들 일당이 훔치려던 자연석. 제주자치경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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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제주 한라산국립공원 인근에서 자연석을 훔치려던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자신은 이들 일당이 훔치려던 자연석. 제주자치경찰 제공
한밤중 제주 한라산국립공원 인근에서 4t 무게의 자연석을 훔치려던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임재남)는 3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불구속기소 된 50대 B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을 보면 A씨 등은 지난해 7월 21일 오후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한라산국립공원 인근 계곡에 있는 높이 1.5m, 무게 4t 가량의 자연석 1점을 중장비를 동원해 캐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먼저 범행 장소로 가 전기톱 등으로 주변 나무를 잘라 차량 진입로를 확보한 후, B씨를 불러 함께 도르래와 로프 등 장비를 이용해 약 12시간 동안 자연석 1점을 캐냈다.
이들은 그러나 절취한 자연석을 트럭에 실어 운반하던 중 범죄 현장에서 약 150m 거리 등산로에 떨어뜨렸고, 이에 다시 트럭에 실으려고 했으나 날이 밝아오자 등산객에게 발각될 것을 걱정해 자연석을 그대로 둔 채 달아났다.
조사 결과 이들은 자연석을 훔쳐 되팔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야간 시간대 폐쇄회로(CC)TV가 없는 숲길을 이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앞서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고령인 피고인은 어린 손녀딸을 돌보며 생활하던 중 경제적으로 생활이 너무 어려워 생계에 위협을 받자 해서는 안 될 잘못을 저질렀다”며 “자연석은 원래 자리로 원상 복구했고, 훼손한 나무도 회복할 예정인 점을 감안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B씨의 변호인도 “A씨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면서 “수사 단계에서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적극 협조한 점을 고려해 달라”고 강조했다.재판부는 이날 “A씨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에 이 범죄를 저질렀다. B씨는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면서 “두 피고인 모두 범행을 반성하고 인정하고 있는 점, 절취한 자연석이 반환된 점 등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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