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입시비리’ 재판 후 서울구치소서 쓰러져 병원 입원

정경심 교수 ‘입시비리’ 재판 후 서울구치소서 쓰러져 병원 입원

진선민 기자
입력 2021-12-26 18:00
업데이트 2021-12-2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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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본인 의사 존중해 가족에게 26일 입원사실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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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구속된 채 재판을 받고 있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재판 직후 쓰러져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정 전 교수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다녀온 직후 건강이 악화돼 외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는 “정 전 교수는 구치소에 도착해 거실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쓰러지면서 머리가 복도 바닥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며 “즉시 엑스레이 검사 진료를 마친 후 경과관찰을 하다가 두통과 어지럼증이 심해져 외부진료가 필요하다는 구치소 의무관의 판단에 따라 외부 병원으로 이송됐고 전문의가 검사와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24일 오후 8시 30분쯤 입원했다”고 설명했다.

당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 마성영·김상연·장용범)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 전 교수 부부의 속행 공판을 열고 조교 김모씨가 임의제출한 동양대 휴게실 PC와 자산관리인 김경록씨가 임의제출한 조 전 장관 자택 서재의 PC와 아들 PC의 증거를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정 전 교수가 외부에 알리기를 꺼려해 가족들에게는 26일 입원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진단 결과와 전문의 소견을 고려해 병원 측과 향후 진료를 협의하며 수용자 의료처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법무부가 교정시설 수용자와 병원 입원자의 면회를 불허하면서 조 전 장관을 비롯한 가족의 면회는 제한됐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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