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빗 운영 최창우 전 회장 징역 3년 구형

코인빗 운영 최창우 전 회장 징역 3년 구형

강병철 기자
입력 2021-12-06 17:50
업데이트 2021-12-07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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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전 직원 폭행·감금 혐의

소주병으로 직원을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 등을 받는 가상자산(암호화폐)거래소 운영회사 전 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단독 방혜미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폭행 혐의를 받는 최창우 전 엑시아소프트 회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최 전 회장은 2019년 1월 가상자산거래소 코인빗을 운영하던 당시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차익을 남겼다며 이를 반환하라고 직원들을 폭행·감금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최 전 회장이 자신들을 회사로 불러 소주병 등으로 머리를 수차례 가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피해 직원 A씨는 9300만원, B씨는 현금 2000만원과 배우자 소유의 암호화폐 4000만원, C씨는 비트코인 42개를 갈취당했다고 호소했다.

반면 최 전 회장 측은 고소인들의 주장에 과장된 내용이 섞여 있으며 이미 검찰에서 불기소처분됐던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지난해 8월 해당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검찰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고 지난 8월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검찰이 기소했다. 선고는 오는 9일이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21-12-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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