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檢, ‘금고지기’ 부르고 유동규 재조사… 성남시 개입 여부도 주목

檢, ‘금고지기’ 부르고 유동규 재조사… 성남시 개입 여부도 주목

박성국 기자
박성국, 진선민 기자
입력 2021-10-05 22:18
업데이트 2021-10-06 02:5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회계 담당 임원·성남도개공 관련자 출석
설립 자금출처·대장동 수익 용처 등 확인
황호양 전 사장 “이 방식 잘못된 건 아니다”

공수처, 李지사 고발 ‘전철협’ 대표 조사
경찰 ‘계좌 압수수색 영장’ 강제수사 제동
대장동 자료 보는 국토부 장관
대장동 자료 보는 국토부 장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국정감사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제공한 대장동 개발 관련 자료를 보고 있다.
세종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5일 개발 사업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의 ‘금고지기’인 회계·자금 담당 임원과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업무 팀장 등을 소환 조사했다. 전날 압수수색이나 소환 조사 없이 그간 확보한 자료 분석에 주력한 검찰은 이날 구속 수감 중인 유동규(52)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도 다시 불러 구속 후 첫 조사를 시작했다. 검찰은 화천대유 회계 임원 조사를 통해 사업자금의 구체적 흐름을 확인한 뒤,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만배(57) 화천대유 대주주를 이르면 이번 주말 소환 조사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이날 화천대유에서 회계와 자금을 담당해 온 김모 이사를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김 이사를 상대로 화천대유 설립 자금 출처와 대장동 개발 수익금의 사용처 및 수익금 분배 과정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아들 병채씨에게 과도한 퇴직금이 지급된 과정 등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성남도개공 황호양 전 사장과 한모 개발사업2팀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화천대유 측에 수천억원대의 이익이 돌아가도록 구조가 설계된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과 ‘윗선’의 개입 여부를 확인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한 이후 부임한 황 전 사장은 이날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사업 시작 때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았다가 갑자기 부동산 경기가 뛰었다”며 “문제가 터져서 그렇지 이 방식이 잘못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배임과 뇌물 혐의로 구속된 유 전 본부장 조사도 이어 갔다. 유 전 본부장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그가 대주주 김씨로부터 받은 화천대유 자금 5억원과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자로부터 받은 3억원의 성격과 함께 화천대유 측이 해당 자금을 처리한 내역 등도 따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성남시 측의 개입 여부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유 전 본부장이 자신의 측근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과거 이 지사가 변호사 시절부터 유 전 본부장과 성남 지역 도시개발 사업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 주중 화천대유가 100%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천화동인 1호의 이한성 대표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같은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에서도 소환 요구가 있어 세부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컨소시엄 심사에 참여한 김모 성남도개공 개발사업1처장은 6일 소환한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이 지사를 고발한 이호승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상임대표를 불러 고발 경위 등을 조사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게이트는 이 지사의 작업”이라면서 공수처 수사를 촉구했다. 경찰은 강제수사의 제동을 받았다. 경기남부청은 최근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 등을 근거로 화천대유 관계자들의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수원지방검찰청에 신청했지만 보완 수사를 요청받았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1-10-06 5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