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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비판 사설 실은 언론사 상대 손배소 패소

곽상도, 비판 사설 실은 언론사 상대 손배소 패소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1-10-03 22:32
업데이트 2021-10-04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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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정의연 소장 의문사 의혹 제기에
신문사, 사설 통해 ‘정치적 이용’ 비판
재판부 “언론 비판적 의견 제한 안 돼”

곽상도(61) 무소속 의원이 경향신문의 사설에 허위사실이 담겼다며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강화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곽 의원이 경향신문과 경향신문 논설실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곽 의원은 지난해 6월 정의기억연대 관련 의혹이 제기된 후 정의연의 서울 마포구 쉼터 ‘평화의 우리집’ 소장 손모씨가 숨진 채 발견되자 기자회견을 열고 손씨의 사망 경위에 의문을 제기했다. 곽 의원은 당시 “본인의 의지만으로 사망까지 이른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 의문사로 갈 수도 있지 않겠나”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경향신문은 같은 달 15일 ‘통합당 환골탈태한다더니 죽음마저 이용하나’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곽 의원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합리적 근거 없이 타살 의혹을 제기한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곽 의원이 과거 검사 재직 시절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수사팀 일원이었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에 곽 의원은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유서대필 조작사건은 잠시 지원을 나갔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법원은 경향신문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언론 본연의 기능인 공적 존재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쉽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면서 “(사설에서) ‘곽 의원이 타살 가능성을 암시했다’고 언급한 것은 반대 해석상 충분히 가능한 의견표명”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곽 의원은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50억원을 수령한 사실이 드러나자 국민의힘에서 탈당하고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1-10-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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