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여친 상해’ 구속 남성… 국민참여재판 만장일치 무죄 왜?

‘흉기로 여친 상해’ 구속 남성… 국민참여재판 만장일치 무죄 왜?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1-09-29 20:48
업데이트 2021-09-30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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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조사·재판 중 조금씩 진술 달라져
재판부 “상처 발생·도망 경위 일관성 없어”

흉기를 사용해 여자친구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30대 남성이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여러 정황상 유일한 증거라고 볼 수 있는 피해자의 진술이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양철한)는 지난 23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결백을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는데 배심원 7명 모두 무죄 의견을 냈다.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4월 5일 오후 4시. 피해자 B씨는 서울 강남에 있는 두 사람의 집에서 A씨로부터 흉기로 10여 차례 공격을 받아 욕실로 도망쳤고, 그 후에도 위협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집에서 발견된 흉기에서는 A씨의 DNA가 발견되지 않아 B씨의 목 부위에 긁힌 듯한 상처를 촬영한 사진과 B씨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됐다. A씨는 “범행을 한 적이 없고 경찰이 출동해 초인종을 누를 때까지 술에 취해 자고 있었으며, 상처는 B씨가 스스로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B씨의 진술은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을 때와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국민참여재판에 이르기까지 조금씩 바뀌거나 구체적인 정황들이 추가됐고, 이 부분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사실상 B씨의 진술이 유일한데 상처가 나거나 욕실로 도망친 경위에 대한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고 했다.

B씨는 또 112에 신고한 후에도 A씨가 수분간 소리를 지르는 등 흥분 상태였다고 진술했는데 재판부는 이 또한 신뢰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출동한 경찰관은 ‘너무 조용해 B씨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누르지 않고 초인종을 눌렀고, 술에 취해 의사소통이 어려운 A씨가 문을 열어 준 후 경찰서로 가자고 하니 순순히 따라 나왔다’고 진술했다”며 “경찰의 진술은 A씨가 매우 흥분된 상태였을 거라는 B씨의 진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1-09-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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