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대회 나간다고 강의 빼먹은 교수… 法 “해임 지나쳐”

골프 대회 나간다고 강의 빼먹은 교수… 法 “해임 지나쳐”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1-08-08 14:46
업데이트 2021-08-0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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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해임 처분은 최후의 수단”… 교수 손 들어줘

교수, 골프 외 주 2회 강의 1회 축소 논란도
해임→정직 3개월 완화에 학교측 불복 소송
판사 “해임,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 잃어”
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강의에 빠지고 골프대회에 나가는 등 수업에 태만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대학 교수에 법원이 해임 처분은 과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경일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일청학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교원소청위는 교원 징계 처분에 대한 재심 등을 맡는 교육부 산하 기관이다.

1997년 경일대에 임용된 A 교수는 2019년 11월 학사 운영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해임됐다. A 교수가 주 2회로 계획된 수업을 임의로 통합해 주 1회로 운영하고 예정보다 일찍 기말고사를 실시해 학기를 마친 게 주된 징계 사유였다. A 교수는 수업을 임의로 빠지고 동창회 골프대회에 참가하기도 했다.

해임된 A 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고, 해임 결정이 정직 3개월로 완화되자 학교 측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학교측 “수업 결손율 35%에 달해”
“학생 학습권 침해 방지 위해 엄히 징계”

A교수 “항암 치료차 건강 나빠져
학생들 조기 종료 동의 받았다”

학교 측은 재판에서 “수업 결손율이 35%에 이른다”면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교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A 교수를 엄하게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A 교수는 “항암치료 등으로 건강이 나빠지자 학생들 동의를 받아 수업을 조기 종료한 것”이라면서 “수업 시간을 변경하거나 연장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진 않았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학교의 징계처분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정직 3개월 처분 결정이 정당하다고 봤다.

수업 시간 변경이 다수 학생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고, A 교수가 추가로 일부 강의를 수행해 실제 수업결손율은 35%에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원고의 목적은 해임보다 낮은 수준의 징계로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해임은 교원을 대학으로부터 추방해 연구자 및 교육자의 지위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되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곽진웅 기자 kjw@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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