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윤석열 징계 집행정지 인용…윤총장 다시 출근

[속보] 법원, 윤석열 징계 집행정지 인용…윤총장 다시 출근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0-12-24 22:08
업데이트 2020-12-24 22:1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을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윤 총장은 지난 16일 검사징계위원회가 자신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리고 다음 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자 “징계위 심의가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징계 사유도 사실과 다르다”며 징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윤 총장은 이로써 두번째 업무에서 배제됐다가 다시 출근하는 길이 열리게 됐다.

지난 11월 24일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정지를 명령했을 때도 법원은 윤 총장의 집행정지 요청을 받아들여 윤 총장은 일주일여 만에 업무에 복귀한 바 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