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정치적 희생양’ 설득력 잃어… ‘秋·尹 대전’ 파장 클 듯

조국 ‘정치적 희생양’ 설득력 잃어… ‘秋·尹 대전’ 파장 클 듯

이두걸 기자
이두걸, 진선민 기자
입력 2020-12-23 22:06
업데이트 2020-12-24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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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실형 ‘정치적 후폭풍’ 불가피

재판부, 부적절 행위 아닌 불법 판단
조 장관 인선 과정도 다시 논란 될 듯
文정부 ‘윤리적 우월성’ 의미 빛바래
“檢개혁 막는 정치적 수사” 주장 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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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자 배우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너무나도 큰 충격”이라며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조 전 장관이 지난 10월 23일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모습. 연합뉴스
23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자 배우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너무나도 큰 충격”이라며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조 전 장관이 지난 10월 23일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모습.
연합뉴스
23일 법조계와 정치권의 눈은 일제히 서울중앙지법으로 쏠렸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검찰이 ‘조국 일가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한 이후 우리 사회를 극단적 대립으로 몰아 간 ‘조국 대전’에 대한 사법부의 첫 종합적인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달랐다.
조국 전 장관이 올린 글. 페이스북 캡쳐
조국 전 장관이 올린 글.
페이스북 캡쳐
해당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 임정엽 등)가 이날 내놓은 결론은 ‘징역 4년 유죄’였다. ‘공정’이라는 가치의 중요성을 무거운 형량으로 보여 줬다. 핵심 쟁점이었던 입시비리와 관련해서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봤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실도 인정했다.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의 횡령에 가담했다는 혐의만 무죄로 봤을 뿐 나머지는 유죄로 봤다. 재판부가 사실상 검찰 측 손을 들어주면서 ‘정 교수 등 조 전 장관 일가가 부도덕할 뿐 아니라 불법을 저질렀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재판 말미에 “(정 교수가) 단 한 번도 반성한 적이 없고, 입시비리 혐의 진술자들이 정치적 이유로 허위 진술했다며 정신적인 고통까지 가했다”고 이례적으로 질타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정치적 파장은 상당할 전망이다. 청와대와 여권은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에 대해 ‘자녀의 입시 성공과 재산 증식 등을 위해 다소 부적절한 행위는 있었지만 불법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법원이 이날 정 교수의 15개 혐의 중 다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여권과 조 전 장관 측이 내세웠던 ‘정치적 희생양’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 조 전 장관은 정권 초 유력 대권 후보로 뽑혔을 정도로 문재인 정부의 ‘아이콘’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권이 ‘윤리적 우월성’을 더이상 내세우기 어렵게 됐다는 점도 뼈아픈 대목이다. 장관 인선 과정에서의 문제도 다시 불거질 수 있다.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의 ‘나비효과’로 벌어졌던 ‘추·윤 대전’에서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현직 검찰총장 초유의 정직 2개월 징계를 받고 소송을 진행 중이다. 윤 총장이 “우리 윤 총장님”에서 내쳐져야 할 ‘적폐의 대상’으로 격하된 계기가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였다. 이번 판결로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검찰이 정치적 수사를 벌였다’는 기존 여권의 주장이 무색해졌다. 대신 청와대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이 윤 총장을 ‘찍어내기’ 했다는 비판 여론은 더 커질 수 있다. 윤 총장의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맡는 재판부가 이번 판결을 어느 정도 신경 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마침 해당 사건의 2차 심문이 정 교수 선고 이튿날인 24일 열린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0-12-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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