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왼쪽) 검사장과 정진웅(오른쪽) 차장검사.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 대한 2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지난 1회 공판준비기일은 변호인 교체로 공전돼 이날이 사실상 첫 재판이었다. 이날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변호인은 “독직폭행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가 대상”이라며 “피고인은 구속영장이 아닌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이라 인신구속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독직폭행 조항은 고문 등 가혹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동훈에게 고문을 가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고의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에 하나 형식적으로라도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법률상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신청한 한동훈 검사장과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한 검사장을 진단한 의사 등 5명과 정 차장검사 측이 신청한 증인 1명에 대해 채택했다.
재판부는 준비기일을 끝내고 내년 1월20일 오후 2시에 1회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정진웅 검사(왼쪽)는 압수수색 뒤 독직폭행으로 고발당하자 근육통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사진을 공개해 해외 도박 이후 필리핀에서 뎅기열로 입원했다고 거짓말한 가수 신정환(오른쪽)과 비슷하다는 비난을 샀다.
독직폭행이란 수사기관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하거나 폭행 등 가혹한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7월 29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카드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이 과정에서 정 차장검사는 소파에 앉아 있던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밀어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 사건 관련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지난달 5일 대검찰청 감찰부에 정 차장검사의 기소 과정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 감찰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최근 서울고검 감찰부의 채널A 사건 정 차장검사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 기소 과정에서 주임검사를 배제하고 윗선에서 기소를 강행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감찰 지시 배경을 설명했다.
반면 대검은 기소 이후에도 정 차장검사에 대한 인사 조치가 없자, 최근 법무부에 정식 공문을 보내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배제를 요청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