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 맞서는 게 아냐”vs“방어권 보장했다”… 내일 심문 재개

“대통령에 맞서는 게 아냐”vs“방어권 보장했다”… 내일 심문 재개

최훈진 기자
입력 2020-12-22 22:32
업데이트 2020-12-23 02:0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1차심문 결론 못 내고 2시간 만에 종료

절차·사유 합당성까지 양측 첨예한 공방
법원, 징계처분 취소 본안소송서 다뤄질
절차적 적법성 등도 심리해야 한다 판단
윤석열 운명, 빨라야 이번주에 결정될 듯
이미지 확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 집행정지 재판이 열린 22일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석웅(왼쪽부터), 이완규, 손경식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 집행정지 재판이 열린 22일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석웅(왼쪽부터), 이완규, 손경식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대통령과 맞서는 게 아니다. 법치주의에 심각한 손해가 있어 이 상태를 1초라도 방치할 수 없다.”(윤석열 검찰총장 측)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과 책무에 결국 따라야 한다.”(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

22일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 심문에서 양측은 처분의 실체적·절차적 적법성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이날 2시간 15분간 비공개로 심문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24일 오후 3시에 심문을 재개하기로 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성’ 등 집행정지 요건뿐만 아니라 징계 사유의 유무와 절차적 적법성 등 징계처분 취소 본안 소송에서 다뤄질 쟁점에 대한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윤 총장과 추 장관은 지난달 30일 열린 직무배제 집행정지 재판에 이어 이번에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윤 총장 측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와 이석웅 변호사,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가 각각 출석했다. 재판이 시작되기 2시간여 전부터 법정 밖에서는 양측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경찰이 설치해 놓은 저지선 너머로 목소리를 높이며 갈등을 빚기도 했다.

윤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 재가를 통해 확정된 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17일 냈다. 양측은 심문에서 집행정지 처분뿐 아니라 징계 절차와 사유가 합당했는지를 놓고도 치열한 다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완규 변호사는 “정부 의사에 반하는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총장을 징계할 수 있다면 검찰의 중립성·독립성이 형해화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맞서는 게 아니고 위법 부당한 절차에 의해 총장을 비위 공무원으로 낙인찍은 절차의 효력을 없애려고 다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지 확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 집행정지 재판이 열린 22일 법무부 측 변호인 이옥형 변호사가 같은 재판에 참석하는 모습.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 집행정지 재판이 열린 22일 법무부 측 변호인 이옥형 변호사가 같은 재판에 참석하는 모습.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반면 추 장관 측 이옥형 변호사는 “역대 어느 공무원 징계 사건을 보더라도 방어권이 보장된 징계절차였다”며 맞섰다. 이어 “헌법상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가지는데 집행 정지가 인용된다면 헌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대통령의 재가도 소모적인 국론 분열을 막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추 장관 측 이옥형 변호사는 심문이 끝난 뒤 “집행정지 사건 심문이지만 (징계)처분의 절차적·실체적 결함, 처분의 권한과 심판 대상 등 많은 질문들이 오갔다”며 “재판장도 이 사건이 사실상 본안 재판과 다름없어 간략하게 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이날 심문에서 재판부는 징계의 절차적 위법성뿐만 아니라 판사 사찰 의혹 등 징계 사유와 관련해 양측에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날 심리가 끝나고 양측에 ▲징계위원 구성이 적법했는가 ▲재판부 분석 문건 등 개별 징계 사유에 대한 해명 ▲감찰개시를 총장 승인 없이 할 수 있는가 등을 묻는 추가 질의서를 보냈다. 2차 심문에서는 이와 관련한 법리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윤 총장의 운명을 판가름할 법원 결정은 24일 밤 늦게나 이번 주 안에 나올 수 있지만 다음주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윤 총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할 전망이다. 반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윤 총장은 헌정 사상 초유의 총장 징계라는 불명예 속에 2개월간 정직이 유지된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20-12-23 4면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