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 경제성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이 윤석열 총장 복귀 하루 만에 산업부 공무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천열 기자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후 A(53)씨 등 산업부 국·과장급 등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A씨 등은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지난해 11월 말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건조물 침입)을 받고 있다. 감사원은 월성 1호기 관련 감사 결과 A씨의 부하 직원 B씨가 지난해 12월 2일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이 잡히자 전날 오후 11시쯤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444건을 지웠다고 밝혔다. 삭제 문건 중 324건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구됐으나 120건은 복구되지 않았다. B씨는 감사원에서 “(당시) 과장이 제게 주말에 자료를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밤늦게 급한 마음에 그랬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법원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보강수사를 통해 탈원전 정책을 주관한 청와대 관계자에 대한 수사까지 이어 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도 조만간 불러 이들의 개입 여부를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20-12-04 5면